최종 확인 2026-10-03
C형간염 이력이 있다고 해서 보험사가 간암 보험금을 곧바로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입 당시 감염 사실을 알았는지, 청약서 질문이 무엇을 물었는지, 해지 기한을 지켰는지가 차례로 쟁점이 됩니다.
감염을 몰랐다면 고지의무 위반인가
상법 제651조는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 해지를 허용합니다.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은 C형간염이 초기에는 대부분 증상이 없다고 설명합니다. 검진에서 항체 양성이나 추가 검사를 안내받은 기록이 있는지에 따라 ‘알았는지’가 갈립니다.
완치 판정을 받은 뒤 가입한 경우
같은 자료는 치료제가 발전해 완치율이 90% 이상이라고 밝힙니다. 다만 완치 여부와 별개로, 청약서가 과거 진단·치료 이력을 물었다면 그 질문에 해당하는지 문항별로 따져야 합니다.

위반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주지 않았음이 증명되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상법 제655조 단서).
C형간염과 간암의 인과관계는 어떻게 다투나
대법원 2024다272941 판결(백혈병 사안)은 인과관계가 없다는 증명 책임이 계약자 쪽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영향을 줄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제655조 단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질병관리청 자료는 만성 C형간염 환자의 15~50%가 간경변증으로 진행하고 간암도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간암을 진단받은 경우 인과관계 부정은 쉽지 않습니다. 다만 C형간염 간암 사건을 직접 다룬 판결은 확인하지 못했고, B형간염 간암 보험금 분쟁의 쟁점 구조를 그대로 옮길 수는 없습니다.
해지 기한이 지났다면
보험사는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 계약일부터 3년 이내에만 해지할 수 있습니다. 둘 중 하나라도 넘기면 해지는 효력이 없습니다.

| 쟁점 | 기준 | 근거 |
|---|---|---|
| 고지 위반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 상법 제651조 |
| 해지 기한 | 안 날부터 1개월, 계약일부터 3년 | 상법 제651조 |
| 인과관계 | 영향 없음을 증명하면 지급 | 상법 제655조 단서 |
해지·거절 통보를 받았을 때 확인할 자료
먼저 모을 세 가지
간염·간 질환 관련 문항의 표현과 기간 범위를 확인합니다.
계약일과 보험사가 위반을 안 날을 기준으로 기한을 계산합니다.
가입 전 감염 사실을 통보받았는지 검사 결과지와 진료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지급 거절에 동의하지 않으면 보험금 분쟁조정 신청 절차를 쓸 수 있습니다.
진단 확정 기준이 쟁점이면 간암 C22 보험금 기준을 함께 봅니다. 통지일, 청약서 질문, 검진 기록 세 가지를 확보한 뒤 어느 요건에서 다툴지 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입 후 4년째 간암 진단인데 C형간염 미고지로 해지당할 수 있나요?
계약일부터 3년이 지났다면 상법 제651조상 해지 기한을 넘겨 해지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항체 양성이었지만 바이러스는 없다는 결과였다면 알려야 하나요?
질문이 검사 결과나 진단 이력을 묻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완치 뒤 5년이 지났다면 고지 대상에서 빠지나요?
일정 기간이 지나면 빠진다는 일반 규칙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청약서가 정한 질문 기간이 기준입니다.
근거: 상법 제651조 · 제655조 ·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바이러스성 간염 · 대법원 2024다272941 판결 (2026-10-03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