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확인 2026-10-24
본태성혈소판증가증은 진단서에 D47.3이 적혔다는 사실만으로 암 진단비 지급 여부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가입 당시 약관이 D47.3을 암 분류에 넣었는지, 일반암인지 고액암인지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진단과 약관상 암 해당 여부는 별개다
본태성혈소판증가증은 골수에서 혈소판이 과하게 만들어지는 골수증식종양의 하나이고, 질병코드는 D47.3입니다. 서울아산병원은 이 병을 확정하는 특이 검사가 없고, 암·철 결핍성 빈혈·감염증으로 생기는 2차성 혈소판증가증과 구별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진단서에서 먼저 볼 부분
보험사는 진단서의 병명·코드가 검사 결과와 맞는지부터 봅니다. 2차성 증가가 아닌 본태성이라는 진단 근거가 진단서나 검사 기록에 드러나는지 확인합니다.
암 분류표에 열거됐는지는 계약마다 다르고, 열거돼도 어느 보장 항목에 속하는지는 약관 문구로 가려집니다.

일반암과 고액암 보장에서 갈린다
한 변호사 칼럼에 따르면 보험사는 고액암 보장에서 D47.1만 대상으로 보고, D45·D47.3·D47.4는 코드가 다르다는 이유로 거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같은 칼럼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D45 사건에서 불명확한 약관을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했다고 소개합니다. 다만 사건번호는 밝히지 않았고 D47.3을 직접 다룬 판결은 소개하지 않았으므로, 같은 결론이 나온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청구 전에 확인할 순서
D47.3이 열거돼 있는지, 일반암·고액암·소액암 중 어디에 속하는지 봅니다.
보험사가 근거로 든 조항이 코드 불일치인지, 감액·면책 기간인지 구분합니다.
병명과 코드가 서로 맞는지, 진단 시점이 언제인지 확인합니다.
서류와 약관을 대조한다
진단서, 병리·검사 결과, 보험증권, 가입 당시 약관이 같은 병명을 가리켜야 다툴 범위가 분명해집니다. 서류가 어긋나면 약관 해석에 앞서 정정 가능 여부를 의료기관에 확인합니다.
추적 관찰만 하는 경우
치료 없이 혈구 수치만 추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단비는 치료 여부가 아니라 약관의 진단확정 요건과 보장 항목에 맞는지로 가려집니다.
| 확인 항목 | 볼 자료 | 달라지는 점 |
|---|---|---|
| 보장 구분 | 약관 암 분류표 | 일반암·고액암·소액암 해당 여부 |
| 진단 근거 | 진단서·검사 결과 | 본태성 여부와 코드 일치 |
| 거절 사유 | 사유서의 근거 조항 | 코드 불일치, 감액·면책 기간 |

다음에 확인할 것은 가입 당시 약관의 분류표 문구, 진단서의 병명과 코드, 보험사가 든 거절 조항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진단서에 혈소판증가증만 적혀 있고 본태성 표기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2차성 혈소판증가증과 본태성은 다른 병이어서 병명과 코드가 보험사 심사의 출발점입니다. 진단 근거가 진단서에 드러나는지 의료기관에 확인합니다.
치료 없이 추적 관찰만 해도 진단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치료 여부는 약관의 지급 요건이 아니라면 결정 요소가 아닙니다. 약관의 진단확정 요건과 보장 항목을 먼저 확인합니다.
오래전에 가입한 계약도 D47.3이 암으로 열거되나요?
계약 시기에 따라 분류표가 달라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가입 당시 약관의 별표를 직접 봐야 합니다.
근거: 서울아산병원 골수증식종양 · 미디어파인 변호사 칼럼(D47.1·D45·D47.3 고액암 분쟁) (2026-10-24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