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확인 2026-10-03
B형간염을 알리지 않고 가입했더라도 보험사가 곧바로 간암 보험금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지 기한을 지켰는지, 간염과 간암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따로 따집니다.
보험사가 해지하려면 갖춰야 할 요건
상법 제651조는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 해지를 허용합니다.
보험사가 계약 당시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면 해지할 수 없습니다. 청약서 질문표에 간염 항목이 있었는지, 설명이 있었는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해지 기한은 두 가지가 겹친다
보험사는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 계약일부터 3년 이내에만 해지할 수 있습니다. 둘 중 하나라도 넘기면 해지는 효력이 없습니다.

고지 위반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점이 증명되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상법 제655조 단서).
B형간염과 간암의 인과관계는 누가 증명하나
대법원 2024다272941 판결(백혈병 사안)은 인과관계가 없다는 점을 증명할 책임이 계약자 쪽에 있고, 영향을 줄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제655조 단서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B형간염은 간암의 주요 위험요인으로 알려져 있어, 간염을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간암이 생기면 인과관계 부정이 쉽지 않습니다.
고지 항목에 간염이 해당했는지
청약서 질문이 최근 3개월 치료 여부만 물었다면, 오래된 보균 상태가 질문 범위에 들어가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쟁점 | 기준 | 근거 |
|---|---|---|
| 고지 위반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 상법 제651조 |
| 해지 기한 | 안 날부터 1개월, 계약일부터 3년 | 상법 제651조 |
| 인과관계 | 영향 없음을 증명하면 지급 | 상법 제655조 단서 |
해지 통보를 받았을 때 확인할 자료
우선순위 순서로 모을 것
간염 관련 질문이 있었는지, 어떤 표현이었는지 확인합니다.
계약일과 보험사가 위반을 안 날을 기준으로 기한을 계산합니다.
설명의무 이행 여부는 상법 제638조의3이 정하며, 위반 시 계약 성립일부터 3개월 이내 취소 문제가 생깁니다.
해지와 지급 거절에 동의하지 않으면 보험금 분쟁조정 신청 절차를 쓸 수 있습니다. 진단 기준 자체가 쟁점이면 간암 C22 보험금 지급 기준을 함께 봅니다.
고지 위반 해지의 일반 요건은 고지의무 위반 계약 해지 요건에, 청구 기한은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에 정리돼 있습니다.
해지 통지일, 청약서 질문, 설명 기록 세 가지를 먼저 확보한 뒤 어느 요건에서 다툴지 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입 5년 뒤 간암 진단을 받았는데 간염 미고지를 이유로 해지할 수 있나요?
계약일부터 3년이 지났다면 상법 제651조상 해지 기한을 넘긴 것이어서 해지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보균자라는 말만 들었고 치료는 받지 않았다면 알려야 하나요?
청약서 질문 범위에 따라 다릅니다. 질문이 치료·검사 이력을 묻는다면 해당 여부를 문항별로 따져야 합니다.
설명의무 위반이면 이미 낸 해지 통보가 무효가 되나요?
설명의무 위반은 계약 취소와 약관 주장 제한의 문제로 다뤄지며, 해지 효력은 사안별로 다툽니다.
근거: 상법 제651조 · 제655조 · 제638조의3 · 대법원 2024다272941 판결 (2026-10-03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