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확인 2026-09-20
보험자는 계약자·피보험자가 고의·중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 고지했을 때만 해지할 수 있습니다. 안 날로부터 1개월,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해지할 수 없습니다.
해지가 유효하려면 요건 두 가지가 함께 갖춰져야 한다
상법 제651조는 고의·중과실과 중요한 사항의 불고지·부실고지를 요건으로 정합니다. 단순 착오는 제외됩니다.
중요한 사항이란 계약 체결이나 보험료·면책조항을 정하는 표준이 되는 사실입니다. 실손보험 청구 거절 사유에서도 같은 기준이 쓰입니다.
청약서에 물은 질문이면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된다
대법원은 청약서 질문에 포함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묻지 않은 사항은 보험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설계사가 청약 과정에서 위반 사실을 알고도 계약을 체결했다면, 그 해지는 상법 제651조 단서에 따라 제한됩니다.

해지할 수 있는 기간은 정해져 있다
보험자는 안 날로부터 1개월,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 두 기간을 모두 지켜야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라도 지나면 그 해지 통보는 효력이 없습니다.
통보서에 적힌 날짜부터 먼저 확인한다
통보서의 안 날짜와 발송일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보험증권상 계약체결일로 3년 경과를 계산합니다.
이 3년은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와는 별개로 계산됩니다.
해지돼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상법 제655조는 위반으로 해지하면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의 지급책임도 면책된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인과관계가 없음이 증명되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인과관계가 없다는 사실은 청구하는 쪽이 증명해야 한다
위반 사항이 지금 진단받은 질병과 무관한 과거 병력이면, 해지는 유효해도 그 질병 보험금은 인과관계 부존재를 근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상황 | 계약 해지 | 보험금 |
|---|---|---|
| 요건·기간 충족, 인과관계 있음 | 유효 | 면책 |
| 요건·기간 충족, 인과관계 없음 증명 | 유효 | 지급 |
| 3년 경과 후 통보 | 무효 | 해당 없음 |

해지 통보를 받았다면 통보서의 날짜와 위반 사실, 청구한 보험금과의 인과관계를 차례로 확인하는 것이 다음 단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되면 낸 보험료는 돌려받나요?
해지 시점까지의 해약환급금이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금액과 조건은 가입 상품 약관에 따라 다릅니다.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무조건 해지할 수 없나요?
상법 제651조에 따른 해지는 3년이 지나면 불가능합니다. 부정취득 의도가 인정되면 다른 법리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항이 있어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요?
위반 사실과 보험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점이 증명되면 상법 제655조 단서에 따라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상법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 상법 제655조(계약해지와 보험금청구권) ·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다59688,59695 판결 (2026-09-20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