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확인 2026-10-22
림프종은 ICD-10에서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므로 통상 암진단비 지급 대상 범위에 들어갑니다. 다만 지급은 코드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약관의 암 정의, 병리 진단확정 서류, 보장개시일이 함께 정합니다.
림프종은 C81~C88 범위에 걸쳐 적힌다
WHO ICD-10은 C81~C96을 림프·조혈 조직의 악성신생물로 묶습니다. 림프종은 호지킨(C81), 비호지킨(C82~C85), 기타 T/NK세포(C86), 면역증식성 질환(C88)에 나뉘어 있습니다.
약관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악성신생물 분류표로 암을 정의하므로, 진단서 코드가 약관 부표에 있는지부터 봅니다.
상세불명 코드와 림프절 전이를 구분한다
유형이 특정되지 않으면 C85.9로 적히기도 합니다. 보고서의 세부 유형과 다르면 약관 부표와 대조합니다.
ICD-10은 속발성·상세불명 림프절 신생물을 C81~C96에서 빼고 C77로 분류합니다.

진단확정은 병리 전문의의 현미경 소견이 기준이다
KDB생명 2Q 스피드 간편건강보험 약관 제3조는 암 진단확정을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 전문의가 내리도록 합니다. 진단은 조직검사·미세바늘흡인검사·혈액검사의 현미경 소견에 기초해야 합니다.
같은 약관은 전암 상태를 암에서 빼고, 가입 후 90일은 보장하지 않으며 1년 안의 진단은 50%만 지급합니다. 기간과 비율은 약관마다 다릅니다.
청구 전에 대조할 서류
채취일·보고일·진단명을 봅니다.
C85.9처럼 상세불명으로 적혔는지 봅니다.
검사일이 보장개시일보다 앞서는지 봅니다.
대법원 2014다225656 사건은 림프종이 아닌 악성 연부조직 종양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면책기간 안의 조직검사 보고는 곧바로 진단확정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로톡 판례 소개 기준).
날짜와 코드가 지급을 가른다
보장개시일 직전 검사가 쟁점이다
분쟁은 보장개시일 직전에 림프절 조직검사를 받은 경우입니다. 보고일과 의사가 암으로 확정한 날이 어긋나면 진단확정일이 쟁점이 됩니다.
| 상황 | 확인할 것 | 근거 위치 |
|---|---|---|
| 진단서 코드가 C85.9 | 병리 보고서의 세부 유형과 약관 부표 | 진단서·약관 |
| 검사일이 보장개시일 전 | 보고일과 의사의 진단확정일 | 병리보고서 |
| 가입 후 1년 안 진단 | 감액 지급 조항 유무 | 약관 요약서 |

다른 혈액암은 림프성백혈병 C91의 세부 코드와 확진 서류, 다발골수종 C90의 진단 기준, 백혈병의 고액암 진단비 범위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림프종은 병리보고서와 약관 부표, 보장개시일 세 가지를 먼저 맞춰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호지킨림프종과 비호지킨림프종은 진단비가 다른가요?
둘 다 악성신생물 분류에 속합니다. 지급액은 코드가 아니라 가입한 담보와 약관 정의가 정합니다.
조직검사에서 악성 의심이라고만 나오면 청구할 수 있나요?
의심 소견은 진단확정이 아닙니다. 위 약관은 검사로 진단할 수 없을 때 진단 또는 치료 중임을 증명하는 기록을 요구합니다.
위에 생긴 MALT림프종도 림프종 코드로 적히나요?
ICD-10은 MALT형 변연부 림프종을 C88.4로 분류합니다. 약관 부표에 C88이 포함되는지 확인합니다.
근거: WHO ICD-10 C81-C96 블록 · KDB생명 2Q 스피드 간편건강보험 약관 · 로톡 대법원 2014다225656 소개 (2026-10-22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