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확인 2026-10-22
다발골수종은 ICD-10 C90으로 약관의 암 분류표(C81-C96) 안에 있지만, 지급은 진단서 병명이 아니라 진단 기준 충족 여부에서 갈립니다. 장기 손상 없는 무증상 골수종은 진단서에 다발골수종이라 적혀도 다툰 사례가 있습니다.
C90은 형질세포 질환의 묶음입니다
WHO ICD-10의 C90은 다발골수종 C90.0, 형질세포백혈병 C90.1, 골수외 형질세포종 C90.2, 고립성 형질세포종 C90.3으로 나뉩니다. KB생명 한 특약 약관은 C81-C96을 암 분류표에 올려 C90 전체가 포함됩니다.
MGUS D47.2는 그 목록에 없습니다
의미 불명 단클론감마병증(MGUS)은 D47.2입니다. 같은 약관은 D45·D46·D47.1·D47.3~D47.5를 열거하면서 D47.2는 올리지 않았습니다.
상품마다 다릅니다.

병명이 있어도 진단 기준을 대조합니다
IMWG 2014 기준은 골수 형질세포 10% 초과 또는 생검 확인 형질세포종에 더해 고칼슘혈증·신기능 저하·빈혈·골용해 병변(CRAB) 중 하나 또는 형질세포 60% 이상 같은 정의 사건이 있어야 합니다(Son·Chung, 2022).
장기 손상 없이 형질세포가 10~60%이거나 M단백 30g/L 이상이면 무증상 골수종입니다.
의료자문까지 간 청구 사례
한국생명보험의학회지 증례(2010)에서 진단서에는 다발골수종이 적혔으나 M단백 3.1g/dL, 형질세포 10%였고 장기 손상과 골 병변이 없었습니다. 심사자가 기준 불충족을 제기해 의료자문이 의뢰됐습니다.
자문은 무증상 다발골수종이라고 회신하고 지급 결정은 주치의와 논의하도록 권했습니다. 수치는 당시 기준입니다.
10%와 60%가 첫 기준입니다.
CRAB 여부 자료입니다.
CT·PET/CT·MRI 보고서입니다.
청구 전에 맞출 날짜와 서류
진단확정일은 결과보고일
해당 약관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 전문의가 조직·혈액검사의 현미경 소견으로 진단하게 하고 확정 시점을 결과보고 시점으로 봅니다. 구조는 골수성백혈병 C92 진단비와 같습니다.
보장은 계약일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시작하므로, 보고일이 그 전이면 암보험 90일 면책기간이 먼저 걸립니다.
| 진단서 코드 | WHO 분류명 | 확인할 점 |
|---|---|---|
| C90.0 | 다발골수종 | IMWG 기준 |
| C90.1~C90.3 | 형질세포백혈병, 형질세포종 | 약관 별표 |
| D47.2 | MGUS | 해당 약관 분류표에 없음 |

가입 전 M단백 이상이 있었다면 고지의무 위반 해지 요건도 따져야 합니다. 골수검사 보고서부터 확보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무증상 다발골수종도 암진단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분류표의 코드와 진단확정 요건이 기준입니다. 서류가 무증상 상태를 보여 주면 보험사가 다투므로 코드와 검사 수치를 먼저 대조합니다.
C90.3 고립성 형질세포종도 같은 지급 대상인가요?
WHO는 C90.0과 C90.3을 따로 분류하며, 별도 지급률은 본인 약관으로 확인합니다.
병명이 MGUS로 정정되면 어떻게 되나요?
D47.2는 인용한 약관 분류표에 없어 지급 대상이 달라집니다. 근거 검사 결과를 보관합니다.
근거: WHO ICD-10(2019) C90·D47 · KB생명 납입면제특약 약관 · Son·Chung(2022) · 생명보험의학회 증례(2010) (2026-10-22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