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확인 2026-10-22
비계에서 추락해 사망했다면 업무 중 사고인 한 산재 유족급여를 청구할 수 있고, 비계의 안전조치를 지켰는지는 이와 별개로 가려집니다. 높이 5미터 이상 비계의 조립·해체 중이었다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7조의 절차 준수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비계 추락 사망, 산재 청구와 사업주 책임은 따로 갑니다
유족급여 청구와 사업주의 안전조치 위반 여부는 서로 다른 절차에서 판단합니다. 사업주의 책임 구조는
작업발판 파손 추락 사망의 사업주 책임 글에, 산재 인정의 기본 기준은 추락사고 사망 산재 인정 기준 글에 정리돼 있습니다.
비계 사고는 작업발판과 안전난간, 벽이음, 조립·해체 절차 중 어디가 비어 있었는지가 사실관계의 중심이 됩니다.
조립·해체 작업 중 사고라면 절차부터 봅니다
제57조는 달비계 또는 높이 5미터 이상의 비계를 조립·해체·변경할 때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합니다.
이 경우 작업발판 기준(제56조) 등 다른 조문을 따로 봐야 하며, 현장의 비계 종류와 높이를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비계 조립·해체에서 확인할 기준
제57조가 요구하는 사항 가운데 사고 조사에서 자주 문제 되는 것은 아래 네 가지입니다.
현장에서 먼저 확인할 네 가지
작업이 관리감독자의 지휘 아래 이뤄졌는지 확인합니다.
출입금지 조치와 그 내용을 게시했는지 확인합니다.
재료를 연결·해체할 때 발판을 설치하고 안전대 등 추락 방지 조치를 했는지 봅니다.
재료와 공구를 오르내릴 때 달줄이나 달포대를 쓰게 했는지 봅니다.
날씨가 몹시 나쁠 때는 작업을 중지해야 하므로, 사고 당일 기상 상황과 작업 지시 기록도 함께 남겨 둡니다.
유족이 챙길 청구 기한과 자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에 따라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받을 권리는 5년 안에 행사해야 하고, 일반 보험급여는 3년입니다. 청구 자격은
유족급여 수급 순위와 나이 요건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관비계는 벽이음과 버팀을 설치하도록 정한 제59조도 있어, 비계 자체의 설치 상태가 사고 원인을 가릅니다.
조문별로 남길 자료
| 확인 항목 | 근거 조문 | 남길 자료 |
|---|---|---|
| 작업발판 폭·틈·난간 | 제56조 | 현장 사진, 발판 규격 |
| 조립·해체 절차 | 제57조 | 작업계획, 지휘자 확인 |
| 벽이음·버팀 | 제59조 | 비계 설치 상태 사진 |

다음으로 확인할 것은 사고 일시와 비계 높이, 작업 종류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로 적용 조문과 청구 기한이 정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비계 높이가 5미터가 안 되면 산재가 안 되나요?
산재 청구는 업무상 사고 여부로 판단하므로 비계 높이와 무관하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높이는 제57조 적용 여부에만 영향을 줍니다.
비계를 해체하던 중 사고도 조립 기준이 적용되나요?
제57조는 조립뿐 아니라 해체와 변경 작업도 대상으로 합니다.
장례비도 유족급여와 같은 기한인가요?
같은 기한입니다. 제112조는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모두 5년으로 정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조·제57조·제59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2026-10-22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