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확인 2026-10-24
송전탑 작업 중 감전이나 추락으로 숨졌다면 업무상 사고로 인정되는 한 산재보험의 유족급여를 청구합니다. 청구 시효는 사망 다음 날부터 5년이며, 감전과 추락이 겹친 사고라도 급여 청구는 업무 중 사고인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송전탑 사고는 유족급여로 청구한다
원인이 감전이든 추락이든 급여 종류는 같습니다. 사망 당시 연금 수급자격자가 없으면 평균임금 1,300일분의 일시금이 지급됩니다.
유족의 순위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한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가 1순위입니다. 생계를 같이하지 않던 같은 범위의 가족과 생계를 같이한 형제자매가 2순위, 형제자매가 3순위입니다.
어느 쪽이 사망 원인인지는 사망진단서와 현장 자료로 밝히고, 급여는 업무 중 사고 여부를 봅니다.

감전과 추락, 두 가지 방지 조치
안전보건규칙 제321조는 충전전로 근처 작업에서 절연용 보호구와 방호구, 고압·특별고압 전로의 활선작업용 기구를 쓰게 합니다. 유자격자가 아닌 근로자는 대지전압 50kV 이하 전로에 300cm 이내로 접근할 수 없습니다.
제301조는 충전부를 외함이나 절연덮개로 방호하게 하면서, 전주나 철탑 위처럼 격리되어 접근할 우려가 없는 장소의 설비는 예외로 둡니다. 그래서 송전탑에서는 작업자의 접근 관리가 쟁점입니다.
추락 방지 조치
제42조는 추락 위험 장소에 작업발판을 설치하게 하고, 어려우면 추락방호망을, 그것도 어려우면 안전대 착용 같은 조치를 하게 합니다.
유족급여청구서와 함께 내는 기본 서류이며 사인을 보여 줍니다.
전로 정전 여부, 작업자의 자격, 접근 거리를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추락·감전 방지 조치가 실제로 있었는지 보여 줍니다.
청구 기한과 사고 상황별 차이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다음 날부터 5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청구하면 시효는 중단됩니다.
업무 지시 밖의 작업이었던 경우
지시 없이 개인적으로 탑에 올랐다면 업무상 사고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작업 지시와 현장 상황을 보여 주는 자료가 판단의 중심입니다.
| 구분 | 기준 | 근거 |
|---|---|---|
| 청구 시효 | 사망 다음 날부터 5년 | 산재보험법 |
| 일시금 | 평균임금 1,300일분 | 산재보험법 |
| 충전전로 접근 | 유자격자 아닌 경우 50kV 이하 300cm 이내 금지 | 안전보건규칙 제321조 |
| 추락 방지 | 작업발판, 곤란하면 추락방호망·안전대 | 안전보건규칙 제42조 |

다음에 확인할 것은 업무 지시, 접근 거리 관리, 추락 방지 장비 착용 여부, 유족의 순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한국전력 하청 소속이면 산재 대상이 아닌가요?
산재보험은 근로자 신분을 기준으로 하므로 소속이 하청이어도 업무상 사고면 대상입니다.
감전인지 추락인지 사인이 불분명하면 청구할 수 없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인이 분명하지 않을 때는 사체부검소견서를 첨부하며, 급여 판단은 업무 중 사고였는지를 중심으로 합니다.
시효 5년이 거의 지났는데 서류가 덜 모였다면요?
청구하면 시효가 중단되므로 청구서를 먼저 접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완 서류는 공단 요구에 따라 나중에 냅니다.
근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유족보상일시금 · 안전보건규칙 제321조 · 안전보건규칙 제42조 · 안전보건규칙 제301조 (2026-10-24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