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확인 2026-09-19
산재 유족급여를 받을 순위는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형제자매 순으로 정해진다. 부모·조부모는 60세 이상, 자녀·손자녀는 25세 미만처럼 순위마다 나이 요건도 따로 있다.
유족급여 수급 순위는 이렇게 정해진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는 근로자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한 유족 중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형제자매 순으로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을 인정한다.
같은 순위자가 여럿이면 함께 받고, 선순위자가 없으면 다음 순위로 넘어간다.
형제자매까지 순위가 내려가는 경우
선순위자가 없거나 요건을 못 채우면 순위는 6순위인 형제자매까지 내려간다.
생계를 같이했는지, 나이 요건을 채웠는지 함께 확인해야 실제 수급자격자가 된다.

순위마다 나이·생계 요건이 다르다
배우자는 나이 제한이 없다. 부모·조부모는 각각 60세 이상, 자녀·손자녀는 25세 미만이어야 하고, 형제자매는 19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이어야 한다.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나이 요건 없이 인정된다.
생계를 같이했는지도 함께 본다
근로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며 동거했는지가 기본 기준이다.
근로자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나 상당 부분을 유지했는지를 함께 본다.
주소가 달라도 근로자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했다면 생계유지로 인정된다.
정기 지원으로 생계 대부분을 유지해도 인정된다.
연금 수급자격자가 없으면 일시금으로 바뀐다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한 명도 없으면 유족보상일시금이 지급된다. 일시금 순위는 연금과 다른 독립 기준을 따라 1순위는 생계를 같이하던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2순위는 생계를 같이하지 않던 같은 유족 또는 생계를 같이하던 형제자매, 3순위는 형제자매다.
지급액과 청구기한
일시금은 평균임금 1,300일분이며, 근로자가 사망한 다음 날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 구분 | 순위 기준 | 지급 방식 |
|---|---|---|
| 유족보상연금 |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형제자매(나이 요건) | 평균임금 기준 연금 |
| 유족보상일시금 | 생계유지 여부 중심 1~3순위 | 평균임금 1,300일분 |

본인이 몇 순위이고 나이·생계 요건을 채우는지 먼저 확인하고, 부족한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면 좋다.
자주 묻는 질문
사실혼 배우자도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네,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도 배우자로 인정되며 나이 제한 없이 1순위다.
부모와 조부모가 모두 60세 미만이면 어떻게 되나요?
요건을 못 채우면 그 시점엔 수급자격자가 아니며, 심한 장애인이 아니면 다음 순위자에게 넘어간다.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유족보상일시금으로 전환되며 생계를 같이하던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가 1순위, 나머지가 2·3순위로 지급된다.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제63조·제65조·제112조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유족보상연금·유족보상일시금) (2026-09-19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