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확인 2026-10-01
추락사고 사망은 업무 수행 중 발생했는지, 시설물 결함·관리소홀이 있었는지가 산재 인정의 핵심 기준입니다. 근로자 과실은 무관하지만 고의·범죄행위가 원인이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추락사고 사망이 산재로 인정되는 기준
법 제37조 제1항은 업무상 사고 유형을 정하며, 추락사고는 대부분 업무 수행 중 사고이거나 시설물 결함·관리소홀에 의한 사고에 해당합니다.
업무수행 중 발생한 추락인가
비계·사다리에서 작업 중 떨어졌다면 업무수행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같은 조 제1항 단서).
무과실책임주의에 따라 과실이 있어도 업무수행성·업무기인성만 인정되면 급여를 받습니다. 다만 고의적 자해·범죄행위가 원인이면 인정되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37조 제2항).

시설물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인한 추락
안전난간 미설치, 추락방지망 미비 등 시설물 결함·관리소홀로 떨어졌다면 역시 업무상 사고입니다(법 제37조 제1항 제2호). 원수급인이 가입돼 있으면 하수급인 근로자도 같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유족급여·장의비를 받을 권리는 언제까지인가
사망한 날 다음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법 제112조 제1항 제1호 단서).
사인 불명 시 사체부검소견서가 필요합니다.
수급권자 확인과 평균임금 산정 자료입니다.
유족급여 지급 기준·수급권자 순위는 별도 확인 가능합니다.
지금 확인하고 준비해야 할 것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에 신청하면 사망 경위·업무관련성을 조사해 승인 여부를 정합니다. 안전조치 미흡 정황은 사진·목격자 진술로 남겨두면 도움이 됩니다.
산재 인정과 손해배상청구는 별개인 이유
산재급여는 과실과 무관하지만, 손해배상 청구는 고의·과실과 인과관계를 따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의신청 절차도 확인해두면 좋습니다.
| 상황 | 인정 여부 | 근거 |
|---|---|---|
| 비계·사다리에서 추락 | 인정 | 제37조제1항제1호 |
| 안전난간 미설치 구간 추락 | 인정 | 제37조제1항제2호 |
| 안전모 미착용 등 과실 있는 추락 | 인정(과실 무관) | 무과실책임주의 |
| 고의적 자해로 인한 추락 | 불인정 | 제37조제2항 |

추락사고의 산재 인정은 사고 경위와 시설 상태를 구체적으로 따져야 확정됩니다. 준비한 기록은 신청 시 제출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안전모를 쓰지 않고 작업하다 떨어져도 산재로 인정되나요?
네. 무과실책임주의에 따라 안전수칙 위반 같은 과실은 인정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고의적 자해나 범죄행위는 제외됩니다.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가 원청 현장에서 추락해도 산재 신청이 되나요?
원수급인이 가입돼 있으면 하수급인 근로자도 같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유족급여 신청 시효를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사망한 날 다음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해 유족급여·장의비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산재보험법 제37조·제112조(법제처 생활법령정보, 2026-10-01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