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확인 2026-10-22
자궁 전절제 수술비는 진단비와 별도 담보이고, 지급 여부는 수술 범위가 아니라 약관의 수술 정의와 수술분류표가 정합니다. 암 치료가 직접 목적인 수술인지, 진단서상 병명이 암인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암 수술비는 약관 문구로 갈립니다
암 수술비 약관은 흔히 “암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지급한다고 적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 문구만 있고 수술의 정의가 없는 약관에서는 수술을 넓게 읽어, 수술을 대체한 방사선치료에도 지급하라고 보험사를 지도했습니다(2013.8.26. 보도).
수술분류표에 있어야 지급되는 상품도 있습니다
질병수술비 약관은 “수술분류표에서 정한 수술”을 지급 대상으로 두기도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분류표에 열거되지 않은 피부양성종양 적출술의 지급 거절을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담보마다 결과가 다릅니다.
병변이 암인지 제자리암·양성인지에 따라 적용 담보가 달라집니다.

수술 범위와 보험금은 별개입니다
국가암정보센터는 자궁내막암 1기의 표준 수술을 단순자궁절제술, 난관난소절제술, 림프절절제술로, 2기는 광범위자궁절제술, 난관난소절제술, 골반 림프절절제술로 설명합니다.
수술비는 약관 정의에 맞춰 청구합니다
암 수술비는 약관이 정한 수술에 해당하는지로 판단합니다. 병행 수술을 받았다면 수술기록지의 술식을 모두 약관과 대조하십시오.
암인지 제자리암인지가 적용 담보를 정합니다.
단순·광범위 구분과 병행 수술을 확인합니다.
담보마다 지급 기준이 다릅니다.
진단비 기준은 자궁체부암 C54 보험금과 자궁경부암 C53 보험금 글에서 코드별로 다룹니다.
약관 해석과 청구 기한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으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합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2010.3.22. 시행). 수술 정의를 좁게 읽은 거절은 이 조항으로 다툽니다.
보험금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상법 제662조, 2015.3.12. 시행). 기산일과 중단 방법은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3년 글에 정리했습니다.
담보별 확인 기준
| 담보 | 핵심 기준 | 확인할 자료 |
|---|---|---|
| 암 진단비 | 진단서의 병명과 약관 분류 | 병리 결과지 |
| 암 수술비 | 암 치료 목적 수술인지 | 수술기록지 |
| 질병수술비 | 수술분류표 열거 여부 | 약관 수술분류표 |

병리 결과지, 수술기록지, 약관을 한 세트로 모은 뒤 담보별로 청구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자궁 전절제 수술비와 암 진단비를 둘 다 청구할 수 있나요?
별도 담보라 각각 청구합니다. 다만 수술 대상 병변이 암으로 확정돼야 하고 각 약관의 조건을 따로 충족해야 합니다.
수술 전 조직검사에서 암이 아니었는데 수술 후 병리에서 암으로 나오면요?
수술 후 병리로 확정된 진단을 기준으로 청구합니다. 보장 개시일과 진단 확정일은 약관으로 확인하십시오.
수술분류표에 자궁 전절제가 없으면 못 받나요?
질병수술비는 분류표에 없으면 거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암 수술비는 수술 정의가 없으면 넓게 해석된 선례가 있습니다.
근거: 국가암정보센터 자궁내막암 치료 · 이투데이 금감원 암수술급여금 지도 보도(2013.8.26.) · 금감원 수술분류표 분쟁 사례 기사(2025.10.24.) · 약관규제법 제5조 · 상법 제662조 (2026-10-22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