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확인 2026-10-22
동바리·거푸집 같은 가설 구조물이 무너져 크게 다쳤다면 산재보험으로 요양급여, 휴업급여, 치료 뒤 남은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를 받습니다. 사업주의 과실이 있으면 장해특별급여나 민사 배상을 따져 볼 길이 있지만, 이미 받은 보험급여만큼은 배상에서 빠집니다.
붕괴 중상해에서 먼저 받는 산재급여
산재보험법 제40조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한 근로자에게 요양급여를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3일 이내의 요양으로 낫는 부상은 대상이 아닙니다.
요양으로 일하지 못한 기간에는 제52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 하루 단위로 휴업급여로 나옵니다.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치료가 끝난 뒤에는 장해급여로 이어진다
치유된 뒤 장해가 남으면 제57조에 따라 장해등급별로 장해보상연금 또는 일시금이 지급됩니다. 산재 장해급여 등급 판정 기준를 함께 봅니다.
조립도를 지켰는지 같은 안전기준 위반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동바리·거푸집 붕괴에서 사업주 책임을 가르는 기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1조는 거푸집과 동바리를 조립하기 전에 구조를 검토하고 조립도를 작성해 그대로 조립하도록 정합니다.
제332조는 동바리 조립 때 침하 방지, 상하 고정, 전용철물 연결 등을 지키라고 정합니다.
사고 직후 남겨 둘 자료
조립도가 현장에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상병명이 처음부터 적혀 있는지 봅니다.
구조물과 받침 상태를 남겨 둡니다.
사망 사건의 같은 기준은 붕괴사고 사망 산재의 토사·구축물·동바리별 기준에서 다룹니다.
산재급여를 받은 뒤 배상은 어떻게 되나
제80조 제2항에 따라 같은 사유로 보험급여를 받은 금액의 한도에서 사업주의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됩니다.
제78조는 사업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재해가 나 대통령령이 정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를 입은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의 합의를 전제로 장해특별급여를 두고 있습니다. 급여액 산정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급여 | 근거 | 확인할 점 |
|---|---|---|
| 요양급여 | 제40조 | 3일 이내 치유 부상은 제외 |
| 휴업급여 | 제52조 | 평균임금 70%, 3일 이내 제외 |
| 장해급여 | 제57조 | 치유 후 장해등급 판정 |
| 장해특별급여 | 제78조 | 사업주 과실, 대통령령 등급, 합의 |

합의서 서명 전에 확인할 것
장해 판정이 끝나기 전에 합의서에 서명하면 배상 범위가 좁아질 수 있어, 산재 휴업급여의 평균임금 기준과 장해 판정 결과를 먼저 받아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동바리가 무너질 때 하청 소속이어도 산재 급여를 받나요?
업무상 재해이면 소속이 하청이어도 산재보험 급여 대상이 됩니다.
요양 중에 3일만 쉬었다면 휴업급여가 나오나요?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제52조에 따라 지급되지 않습니다. 4일 이상이어야 대상이 됩니다.
사업주가 합의금을 줬는데 산재급여도 받을 수 있나요?
산재급여 청구는 별개로 가능합니다. 다만 합의서의 포기 문구에 따라 이후 배상 범위가 달라지므로 서명 전에 확인합니다.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52조·제57조·제78조·제80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1조·제332조 (2026-10-22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