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확인 2026-10-22
토사나 구조물이 무너져 숨졌다면 업무 중 사고로 보아 산재 유족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 책임은 토사·구축물·거푸집 동바리 중 무엇이 무너졌는지에 따라 적용 조문이 갈립니다.
붕괴 사망이 산재가 되는 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는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 중 생긴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봅니다.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의 결함이나 관리 소홀로 생긴 사고도 포함됩니다.
근로자 과실은 인정을 막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고의·자해·범죄행위가 원인일 때만 업무상 재해에서 빠집니다(제37조 제2항). 인정 틀은 추락사고 사망의 산재 인정 기준과 같습니다.
업무 수행 여부가 먼저이고, 붕괴 원인은 사업주 책임의 별도 쟁점입니다.

무엇이 무너졌는지에 따라 조문이 갈립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0조는 토사나 구축물이 무너질 우려가 있으면 안전한 경사 확보, 지보공 설치, 빗물·지하수 배제를 하도록 정합니다.
제51조는 구축물이 하중·풍압·지진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설계도서를 지키라고 정합니다.
거푸집 동바리와 굴착은 따로 정합니다
동바리는 조립 전에 조립도를 작성해야 하고(제331조), 침하 방지 같은 조립 조치는 제332조에 있습니다. 굴착 중 토사 붕괴 위험은 제340조가 지보공·방호망·출입 금지로 막도록 합니다.
토사·구축물·동바리 중 무엇인지에 따라 조문이 달라집니다.
도면이 있었는지, 현장이 따랐는지 봅니다.
지보공과 배수 조치를 사진으로 남깁니다.
유족 청구와 사업주 책임은 따로 갑니다
산재로 인정되면 유족급여(제62조)와 장례비(제71조, 평균임금 120일분)가 지급되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제112조). 금액은 유족급여와 장례비의 지급 기준, 순서는 유족급여 수급 순위에 있습니다.
안전조치 위반 사망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은 제38조 제1~3항의 안전조치를 위반해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을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위반과 사망의 인과관계는 사건마다 가려집니다.
| 붕괴 유형 | 관련 조문 | 확인할 자료 |
|---|---|---|
| 토사·굴착면 | 제50조, 제340조 | 지보공·방호망·배수 사진 |
| 구축물 | 제51조 | 설계도서와 시공 상태 |
| 거푸집 동바리 | 제331조, 제332조 | 조립도, 침하 방지 조치 |

무엇이 무너졌는지와 설계도서·조립도 유무를 사진과 함께 확보해 두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설계도서나 조립도가 없었다면 산재가 인정되지 않나요?
산재 인정은 업무상 사고인지로 정해집니다. 도면 유무는 사업주의 의무 위반을 가리는 별개 쟁점입니다.
비가 온 뒤 토사가 무너졌다면 불가항력이라 사업주 책임이 없나요?
제50조는 빗물·지하수 배제까지 사업주의 조치로 정합니다. 강우만으로 단정하지 말고 배수 조치를 확인합니다.
유족이 아닌 사람이 장례를 치렀다면 장례비는 어떻게 되나요?
유족이 없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실제로 든 비용을 법이 정한 범위에서 지급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0조·제51조·제331조·제332조·제340조(현행 2026.03.02.) ·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62조·제71조·제112조(시행 2026.07.01.) (2026-10-22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