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확인 2026-09-16
산재로 요양하느라 일하지 못한 기간에는 1일당 평균임금의 70%가 휴업급여로 지급됩니다. 다만 못 한 기간이 3일 이내면 대상에서 빠지고, 금액을 가르는 것은 진단명이 아니라 사고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입니다.
휴업급여가 메우는 것은 치료비가 아니다
휴업급여는 요양 기간에 끊긴 임금을 보전하는 돈입니다. 치료비는 요양급여가 따로 담당하므로, 두 급여를 한 청구로 묶으면 인정 금액과 기간이 어긋납니다.
세 조건이 동시에 맞아야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는 업무상 사유로 요양 중일 것, 그 요양 때문에 취업하지 못했을 것, 못 한 기간이 3일을 넘을 것을 요건으로 둡니다. 통원 치료를 받으며 정상 출근한 날은 취업하지 못한 날로 보지 않습니다.
요양과 취업 불능 사이의 연결이 끊기면 같은 기간이라도 대상에서 빠집니다. 사업주가 그 기간 임금을 전액 지급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액은 진단명이 아니라 평균임금이 정한다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70%입니다. 평균임금은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값이라, 같은 부상이라도 금액이 달라집니다.
평균임금에서 먼저 확인할 항목
기본급만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지급된 수당이 들어갔는지 급여명세서로 확인합니다.
연 단위 지급액은 정해진 비율만 3개월분으로 환산해 넣습니다. 통째로 빠지는 일이 잦습니다.
사고는 재해일이 기준이지만 업무상 질병은 진단 확정일이 기준이라 계산 구간이 달라집니다.
공단이 통지한 평균임금이 급여명세서와 맞지 않으면, 그 차이는 요양 기간 전체에 누적됩니다.
청구 시효는 휴업한 날마다 따로 간다
휴업급여 청구권의 시효는 3년입니다. 다만 기산점이 재해일이 아니라 휴업한 날의 다음 날이라 하루치마다 따로 진행됩니다.
요양이 길어지면 초기 며칠분만 시효가 지나고 나머지는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래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전부 소멸했다고 볼 일은 아닙니다.
지급 대상에서 빠지는 기간
| 상황 | 휴업급여 | 이유 |
|---|---|---|
| 요양 중 통원하며 정상 출근 | 대상 아님 | 취업하지 못한 날에 해당하지 않음 |
|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 | 대상 아님 | 법 제52조가 3일 이내를 제외 |
| 사업주가 그 기간 임금을 전액 지급 | 대상 아님 | 보전할 임금 손실이 없음 |

먼저 할 일은 통지서의 평균임금과 인정 기간을 급여명세서·진단서와 같은 구간에 놓고 맞춰 보는 것입니다. 숫자가 어긋나면 그 차이가 어디서 생겼는지부터 특정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요양 중에 회사에서 월급이 일부만 나왔는데 휴업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사업주가 지급한 금액이 평균임금의 70%에 이르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명세서에 어떤 명목으로 얼마가 지급됐는지를 먼저 특정해야 합니다.
요양이 다 끝난 뒤에 한꺼번에 청구해도 되나요?
청구는 가능하지만 휴업한 날마다 시효가 따로 진행돼 초기 기간부터 3년이 지나갑니다.
평균임금이 너무 낮게 계산된 것 같으면 어디를 보나요?
3개월 임금 총액에서 정기 수당과 상여금 산입분이 빠졌는지, 산정 기준일이 맞는지를 먼저 봅니다.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 같은 법 제112조 제1항 ·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2026-09-16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