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확인 2026-10-03
옥상이나 지붕 위 작업 중 추락해 숨졌다면 업무 중 사고로 보아 산재 유족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가장자리 안전난간 같은 방호 조치를 했는지가 책임 판단의 핵심이고, 장소가 지붕인지 통로 끝인지에 따라 적용 조문이 달라집니다.
옥상 추락 사망이 산재가 되는 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다만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면 제외됩니다.
고의·범죄행위는 제외됩니다
근로자의 고의나 자해행위, 범죄행위로 생긴 사망은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가 아닙니다. 경위가 불분명하면 목격자 진술과 작업 지시 내용이 자료가 됩니다.
작업 지시 여부와 업무 관련성이 먼저입니다. 현장 방호 상태는 추락 사망의 업무상 재해 인정에서 보듯 사업주 책임을 따지는 별도의 축입니다.

지붕과 가장자리, 방호 조치는 이렇게 정해집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5조는 지붕 위 작업에서 추락할 위험이 있으면 지붕 가장자리에 안전난간을 설치하도록 합니다. 난간 기준은 제13조를 따릅니다.
난간을 설치하기 어려울 때의 순서
난간이 작업 환경상 어렵다면 추락방호망을 치고, 방호망도 어려울 때 비로소 안전대 착용 등으로 넘어갑니다. 안전대를 쓰게 하면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는 안전대를 걸 부착설비도 갖춰야 합니다(제44조).
사고 지점의 난간이 제13조 기준의 구조였는지 사진과 기록으로 남깁니다.
채광창 덮개나 30cm 이상 발판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안전대를 지급했다면 걸 곳이 있었는지, 난간과 방호망이 왜 불가능했는지 따집니다.
유족이 청구할 때 확인할 것
급여와 청구 기한
산재로 인정되면 유족급여(제62조)와 장례비(제71조)가 지급되고, 장례비는 평균임금 120일분입니다. 수령액 산정은 유족급여와 장례비의 금액을 참고하세요.
이 권리는 5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제112조).
| 상황 | 요구되는 조치 | 조문 |
|---|---|---|
| 지붕 가장자리 | 안전난간 설치 | 제45조 제1항 |
| 채광창 | 견고한 덮개 설치 | 제45조 제1항 |
| 슬레이트 등 약한 지붕 | 폭 30cm 이상 발판 | 제45조 제1항 |
| 난간 설치가 곤란 | 추락방호망, 곤란하면 안전대 등 | 제45조 제2항 |

개구부 쪽 사고는 개구부 추락 사망의 보호조치 의무, 발판이 무너진 사고는 작업발판 붕괴로 인한 추락 사망에서 따로 다룹니다. 어느 쪽이든 사고 경위와 방호 설비 상태부터 기록해 둡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옥상 난간이 있었는데도 떨어졌다면 책임이 없나요?
아닙니다. 제13조의 구조와 강도를 갖췄는지, 사고 지점이 난간으로 막혀 있었는지를 따로 확인합니다.
안전대를 지급했다는 이유로 난간과 방호망이 필요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규칙은 난간, 추락방호망, 안전대의 순서를 두므로 앞 단계가 왜 곤란했는지가 쟁점입니다.
산재 처리와 별개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민사·형사 책임은 별도 절차라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산재보험 급여와는 따로 따져야 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제43조·제44조·제45조(현행 2026.03.02.)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62조·제71조·제112조(시행 2026.07.01.) (2026-10-03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