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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진원JINWON LAW FIRM
LEGAL INSIGHTS — 질병 진단금

폐결절 추적관찰 고지의무 분쟁, 해지 기한이 변수

AT A GLANCE

폐결절 추적관찰은 청약서 질문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고지 대상이 갈립니다. 해지 기한과 인과관계 단서를 정리했습니다.

질병 진단금 분쟁 분야를 설명하는 진료 자료 사진
관련 분야를 설명하기 위한 자료 사진이며, 본문 사건이나 의뢰인의 실제 사진이 아닙니다.

최종 확인 2026-10-22

폐결절을 추적관찰 중이라는 사실만으로 보험금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청약서 질문에 해당하는데 알리지 않았다면 보험사는 상법 제651조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 기한은 알게 된 날부터 1개월, 계약일부터 3년입니다.

추적관찰이 고지 대상인지는 질문표가 정한다

고지의무는 보험사가 묻는 중요한 사항을 알리는 의무여서, 어떤 질문이 있었는지에 따라 대상 여부가 갈립니다.

질문 문구와 진료 시점을 대조한다

청약서에는 최근 일정 기간의 진료·검사·재검사 여부를 묻는 문항이 있습니다. 기간과 범위는 상품마다 달라서 가입 당시 청약서 사본이 가장 먼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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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지 않았다고 곧바로 해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문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요건으로 삼고, 보험사가 계약 당시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면 해지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청약서 질문 확인에서 진료 기록 대조, 해지 기한, 보험금 청구까지 이어지는 판단 순서도
폐결절 고지 문제의 판단 순서

해지돼도 인과관계가 없으면 보험금이 남는다

상법 제655조는 해지 후에도 고지의무 위반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이 증명되면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보험사고가 폐결절과 무관한 질병이면 이 단서를 내세워 청구합니다.

반대로 폐암 진단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알리지 않은 사실이 사고와 바로 이어집니다. 인과관계 부존재를 다투기가 어렵고, 이때는

고지의무 위반 해지 요건과 3년 제한에서 다루는 기한과 요건이 핵심 방어선이 됩니다.

입증책임은 계약자 쪽에 있다

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다52082 판결은 인과관계가 없다는 점의 입증책임이 보험계약자에게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약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지는 원문으로 확인합니다.

CHECK POINT

가입일과 해지 통보일

계약일부터 3년이 지난 뒤의 해지인지 먼저 봅니다.

보험사가 사실을 안 시점

조사 착수일이 1개월 기산에 쓰입니다.

추적관찰 기록의 시작일

첫 발견일, 재검사 권고일, 가입일의 선후를 맞춥니다.

청구 전에 맞춰 볼 서류와 한계

결절이 이후 암으로 확인되는 경우 진단 확정 기준은 별개 문제입니다. 병리 결과와 분류는

폐암 C34 보험금의 병리 확정 쟁점에서 이어집니다.

아직 영상 소견 단계라면

간유리음영 단계의 암진단비 분쟁부터 확인합니다. 이 글은 개별 약관과 사실관계를 대신 판단하지 않습니다.

상황별로 대조할 자료

상황별 쟁점과 확인 자료
상황 핵심 쟁점 확인 자료
가입 후 3년 이내 청구 고지 위반 여부, 인과관계 청약서, 검진·진료 기록
가입 후 3년 경과 제651조 해지 기한 도과 계약일, 해지 통보서
무관한 질병 청구 제655조 단서 적용 진단서, 약관

계약일부터 3년과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이라는 두 해지 기한을 나타낸 시간축 도해
보험사 해지 기한의 두 기준

청약서 질문 문구, 추적관찰 시작일, 해지 통보일을 같은 시간축에 놓고 보면 유불리가 드러납니다. 해지 통지서의 사유 문구도 보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결절이 0.5cm 미만이어도 알려야 하나요?

크기로 정해지지 않고 질문 문구가 정합니다. 진료·검사·재검사를 묻는 문항이면 크기와 상관없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가 이미 진단금을 지급한 뒤에도 해지되나요?

상법 제655조는 사고 후 해지해도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기한을 넘긴 해지는 효력이 없습니다.

설계사에게 구두로 말했다면 고지한 건가요?

인정 여부는 개별 사실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당시 대화 기록과 청약서 서명 경위를 확인해 두세요.

근거: 상법 제651조·제655조 · 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다52082 판결 (2026-10-22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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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와 관련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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