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확인 2026-10-22
파이프가 떨어져 머리를 다쳐 뇌손상이 생겼더라도 업무 중 사고라면 산재로 보며, 치료는 요양급여로 받고 치료 뒤에 남은 장해는 장해급여로 따로 청구합니다. 장해등급은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뇌손상 산재는 요양급여 다음에 장해를 판정한다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은 업무상 사고로 부상을 당하면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제40조에 따라 치료비는 요양급여로 지급됩니다.
요양 단계의 신청은 산재 요양급여 신청 방법과 처리 기간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장해등급은 증상이 고정된 때를 기준으로 한다
시행규칙 제46조 제10항은 요양이 끝난 때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등급을 판정한다고 정합니다. 고정되지 않았다면 6개월 이내에 고정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정된 때, 그럴 수 없다고 인정되면 요양이 끝난 때 장차 고정될 증상을 기준으로 합니다.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남은 장해의 정도를 별표 6 기준에 대입해 정합니다.

신경계통·정신기능 장해는 남은 일 능력으로 갈린다
시행규칙 제46조 제2항은 신경계통을 하나의 장해부위로 봅니다. 별표 6은 제1급 제3호에 항상 간병이 필요한 경우를, 제7급 제4호에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경우를 두고 있습니다.
기억력 저하나 성격 변화 같은 후유증도 정신기능 장해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등급 판정 전에 모아 둘 자료
요양을 마칠 당시의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습니다.
남은 증상을 보여주는 진료기록을 함께 냅니다.
치유일 다음 날이 장해급여 시효의 시작점입니다.
지급 구조는 산재 장해연금과 일시금 차이에서, 판정 방식은 산재 장해급여 등급 판정 기준에서 이어집니다.
낙하 사고의 사업주 책임과 청구 기한은 따로 움직인다
낙하물 방호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가 정하며, 방호 위반은 사업주 책임에서 따집니다. 사망 사고의 기준은 낙하물 사망 산재의 제14조 방호 기준입니다.
청구 기한은 급여마다 다르다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의 시효는 제112조 제1항에 따라 3년이고 장해급여는 5년입니다. 치유 뒤 증상이 다시 나빠졌다면 산재 재요양 신청 조건을 확인합니다.
| 등급 | 별표 6 문언 | 지급 방식 |
|---|---|---|
| 제1급 제3호 | 뚜렷한 장해로 항상 간병이 필요 | 연금 |
| 제7급 제4호 |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함 | 연금·일시금 선택 |

등급은 진단서의 기능 평가 내용에 달려 있으므로 진단서 기재와 검사 자료부터 대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머리 부상 뒤 기억력과 성격 변화만 남았는데 장해급여 대상인가요?
별표 6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 장해를 함께 규정하므로 대상이 될 수 있고, 등급은 남은 정도에 따라 판단됩니다.
증상이 아직 변하는 중이면 장해등급을 못 받나요?
제46조 제10항이 증상이 고정되지 않은 경우의 판정 시점을 따로 두고 있어, 고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판정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안전모를 쓰지 않았다면 산재가 안 되나요?
제37조가 제외하는 것은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가 원인인 경우이며, 보호구 미착용만으로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40조·제112조 ·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별표 6 ·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2026-10-22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