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확인 2026-09-20
산재 재요양은 치유된 부상·질병이 재발하거나 악화됐을 때 다시 받는 요양급여로, 상당인과관계·비업무적 악화 배제·치료효과 기대라는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승인된다. 하나라도 빠지면 근로복지공단이 재요양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재요양이 인정되는 3가지 요건
요양급여를 받고 치유된 사람의 상병이 재발하거나 악화돼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면 재요양을 신청할 수 있다(법 제51조제1항). 세부 요건은 시행령 제48조제1항이 정한다.
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승인되며, 하나라도 빠지면 재요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상당인과관계와 악화 요건
치유된 부상·질병과 재요양을 신청하는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상태가 치유 당시보다 악화됐더라도 그 원인이 나이가 들거나 업무와 무관한 사유라면 인정되지 않는다.
상당인과관계·비업무적 악화 배제·치료효과 기대 세 요건을 근로복지공단이 진단서 등 자료로 종합 판단한 뒤에만 승인된다.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
재요양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며, 공단은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해 신청인과 사업주에게 통보한다.
근로복지공단 제출 서류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작성한 진단서나 소견서로 재발·악화 상태와 치료 필요성을 확인해야 한다.
교통사고 등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았다면 판결문·합의서를, 받지 않았다면 본인 확인서를 낸다.
서류가 갖춰지지 않으면 심사가 늦어질 수 있으므로 진단서를 받을 때 재발·악화 소견을 구체적으로 기재해 두는 편이 낫다.
청구 시효와 확인해야 할 점
소멸시효 기산점과 중단
재요양청구권도 요양급여청구권과 마찬가지로 치유된 날의 다음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법 제112조제1항제1호).
진단서에 악화 소견이 있어도 위 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시효와 무관하게 승인되지 않으므로, 서류 준비와 별개로 요건 충족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 구분 | 신청 시점 | 핵심 판단 기준 |
|---|---|---|
| 최초 요양급여 | 업무상 사고·질병 발생 후 | 업무와 상병 사이의 업무상 인과관계 |
| 재요양 | 치유 후 재발·악화 시 | 상당인과관계·비업무적 악화 배제·치료효과 기대 |

본인의 치유일과 현재 상태 변화를 진단서로 먼저 확인하고, 관련 서류를 갖춰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는 것이 첫 단계다.
자주 묻는 질문
치유 판정을 받은 지 오래됐는데 지금 재요양을 신청할 수 있나요?
치유된 날 다음날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지만, 그 안에 요양급여를 신청한 이력이 있으면 시효 진행이 중단될 수 있다.
진단서에 악화 소견이 있으면 재요양이 바로 승인되나요?
진단서는 필수 서류일 뿐이며, 상당인과관계·비업무적 악화 배제·치료효과 기대까지 근로복지공단이 종합적으로 판단한 뒤 승인 여부를 정한다.
원래 다친 부위와 다른 곳이 새로 아프면 재요양인가요?
재요양은 치유된 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재발·악화가 전제이므로, 인과관계가 없는 다른 부위의 새 증상은 별도의 최초 요양급여 신청 대상이다.
근거: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재요양·요양급여의 신청 및 지급) (2026-09-20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