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확인 2026-09-17
산재 요양급여는 요양급여신청서에 요양급여신청소견서를 첨부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되고,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지급 여부가 결정·통지됩니다. 지정의료기관에서 진료받았다면 동의만으로 병원이 신청을 대행합니다.
신청 서류와 제출 방법
요양급여신청서에 요양급여신청소견서를 첨부해 근로복지공단에 냅니다. 관할 지역본부·지사 방문 또는 토탈서비스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신청을 대행하는 경우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판단되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병원이 신청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뒷면 위임란에 서명하면 병원이 토탈서비스로 접수를 넘깁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신청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는 절차를 진행할 뿐, 신청자가 사업주 확인 서류를 미리 첨부해야 한다는 요건은 법에 없습니다.

처리 절차와 결정 기간
근로복지공단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해 알려야 합니다. 다만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나 추가 조사가 필요하면 그 기간은 제외됩니다.
신청 전에 준비할 사항
진료받은 의료기관에서 재해 경위와 상병명을 적어 발급받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다쳤는지 일자·장소·상황 순으로 적어 둡니다.
지정의료기관이 아니면 대행 접수가 안 돼 신청서를 직접 내야 합니다.
신청 기한과 주의할 점
요양급여 청구권은 요양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신청서를 내면 그 시점부터 시효가 멈춥니다.
비지정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았다면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치료받았다면 병원이 신청을 대행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직접 신청서와 소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내야 합니다.
| 신청 경로 | 제출 방법 | 비고 |
|---|---|---|
| 지정의료기관 대행 | 위임란 서명 후 병원이 토탈서비스로 접수 | 별도 방문 없이 처리 |
| 근로복지공단 방문 | 지역본부·지사에 신청서·소견서 직접 제출 | 비지정 의료기관일 때 사용 |
|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 | 온라인으로 신청서 작성·접수 | 사업장관리번호 확인 필요 |

통지받은 결정과 처리 기간이 맞는지 확인하고, 기간이 늘어났다면 사유를 공단에 물어 두면 다음 단계를 준비하기 쉽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병원이 산재 지정의료기관이 아니면 신청을 못 하나요?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행 접수만 안 되므로 근로자가 직접 신청서와 소견서를 공단에 내면 됩니다.
회사가 산재 처리를 반대하면 신청할 수 없나요?
신청 자체는 사업주 동의 없이 가능합니다. 공단이 사업주에게 통지해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쳐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다친 지 한참 지났는데 지금 신청해도 되나요?
청구권은 요양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3년간 유지되므로, 그 기간 안이면 지금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 요양급여의 신청 및 지급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 산재신청 방법 – 근로복지공단 (2026-09-17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