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확인 2026-10-22
난소암 C56 보험금은 병리로 악성 신생물이 확정되고 약관의 암 정의에 들어갈 때 일반암 진단비로 청구합니다. 진단서가 난소의 행동양식 불명 신생물(D39.1), 곧 경계성종양이면 암 진단비와 별개의 담보로 갈립니다.
진단서의 코드가 청구하는 담보를 정한다
국제질병분류(ICD-10) 체계에서 C56은 난소의 악성 신생물, D39.1은 난소의 행동양식 불명 신생물입니다. 약관은 암과 경계성 종양을 서로 다른 분류표로 정의합니다.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7다285109 판결은 행동양식 분류번호 /1 신생물이 D37~D48에 해당하고 경계성 종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직검사 없이는 확정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7다256828 판결이 다룬 약관은 암의 진단확정을 병리 전문의 기준으로 두었고, 법원은 병리 전문의의 조직검사 결과를 토대로 쓴 진단서면 진단확정으로 보았습니다. 같은 기준은 암 진단비 조직검사 없이 받을 수 있는지에서도 봅니다.
같은 결론이 난소에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고, 가입 약관의 문구가 기준입니다.

경계성종양이면 담보와 지급액이 달라진다
약관이 경계성 종양을 암과 따로 정의하면 일반암 진단비 대신 경계성종양 담보가 적용됩니다. 한 언론 보도(주간경향, 2013.4.1)는 보험사가 암 진단비의 10~30%를 지급하는 사례가 많다고 전합니다. 오래된 보도라 실제 비율은 약관에서 확인합니다.
직장 유암종 사건에서 대법원은 약관의 암이 다의적이면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했습니다. 쟁점은 직장 유암종 보험금, 진단 시기와 약관이 가른다에 있습니다.
청구 전에 대조할 자료
악성인지 경계성인지 적은 문구입니다.
병리 소견과 어긋나지 않는지 봅니다.
인용한 분류표와 진단확정 조항입니다.
병리와 진단서가 어긋나면 먼저 맞춘다
병리 소견은 악성인데 진단서에 경계성 코드가 적혔다면 의료기관에 기재 근거를 문의하고 필요하면 정정을 요청합니다.
알릴 사항을 놓쳤다면
계약 해지가 다퉈질 수 있습니다. 기준은 고지의무 위반 계약 해지 요건과 3년 기간 제한에 있습니다.
| 진단서 코드 | 분류 | 먼저 대조할 담보 |
|---|---|---|
| C56 | 난소의 악성 신생물 | 일반암 진단비(약관 암 정의 충족 시) |
| D39.1 | 난소의 행동양식 불명 신생물 | 경계성종양 진단비(약관에 정한 경우) |

최종 병리 소견과 진단서 코드를 나란히 놓고 약관의 정의 조항과 대조하는 것이 첫 순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난소 경계성종양은 항상 암 진단비 10~30%만 받나요?
아닙니다. 10~30%는 보도된 사례 수준이고 실제 비율은 약관이 정합니다.
진단서에 C56이 적혔다면 일반암 진단비가 확정되나요?
코드만으로 확정되지 않습니다. 병리 확정 여부와 약관상 암 정의 충족이 함께 따져집니다.
수술 후 병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청구해도 되나요?
진단확정이 병리 소견 기준이라 최종 결과지가 나온 뒤 진단서와 함께 내는 편이 맞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7다256828 판결 ·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7다285109 판결 · ICD-10 C56·D39.1 코드 해설 · 주간경향 2013.4.1 기사 (2026-10-22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