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확인 2026-11-04
사출기에 손이나 팔이 끼인 사고는 작업 중 발생한 업무상 사고로 보아 산재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전문이 풀려 있었거나 무단 작업이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불승인되지는 않으므로, 사고 경위부터 자료로 남겨야 합니다.
사출기 사고가 산재가 되는 기준
업무 중 사고의 판단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는 업무상 사고를 업무상 재해의 한 유형으로 둡니다. 금형 사이에 낀 팔이나 가열 배럴에 닿은 화상처럼 작업과 직접 이어진 사고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판단의 중심은 그 작업을 하던 중에 다쳤는지입니다. 과실이 있었는지는 급여 대상 여부와 별개로 보는 것이 산재보험의 구조입니다.
다만 사적 행위나 업무와 무관한 행동이었다면 업무 관련성은 따로 다투게 되므로, 당시 어떤 작업을 했는지 기록해야 합니다.

사업장이 지켜야 할 방호 기준
게이트가드와 연동 구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21조는 사출성형기에 신체 일부가 말려들 위험이 있으면 게이트가드나 양수조작식 같은 방호장치를 하도록 정합니다. 게이트가드는 닫지 않으면 기계가 작동하지 않는 연동구조여야 합니다.
가열 부위나 감전 위험 부위에는 방호덮개 등 안전 조치도 해야 합니다. 이 기준 위반은 사업주의 안전조치 책임 문제이고, 산재 급여 신청 자격과는 구분됩니다.
사고 직후 확보할 자료
다친 부위와 사고 경위를 처음 어떻게 적었는지가 이후 판단의 기초가 됩니다.
사고 시각에 해당 기계를 맡도록 지시받았는지, 근무 중이었는지를 보여 줍니다.
연동장치가 작동했는지, 사고 후 기계가 어떤 상태였는지 남겨 둡니다.
급여 신청과 시효, 따로 보는 책임
산재 급여와 민사 책임의 구분
산재 요양급여는 업무상 재해 여부를 근로복지공단이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사업주에게 안전조치 의무 위반이 있어 손해배상을 묻는 문제는 민사의 기준으로 따로 따집니다.
산재보험법 제112조는 요양급여·휴업급여를 받을 권리를 3년, 장해급여·유족급여는 5년이 지나면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시효는 급여별로 진행하므로 치료가 길어지면 급여마다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 급여 | 대상 상황 | 시효 |
|---|---|---|
| 요양급여 | 치료가 필요한 부상 | 3년 |
| 휴업급여 | 치료로 일하지 못한 기간 | 3년 |
| 장해급여 | 치료 후 장해가 남은 경우 | 5년 |

먼저 진료기록과 작업 지시 자료가 남아 있는지 확인하고, 요양급여 신청서에 사고 경위를 구체적으로 적을 수 있게 정리해 두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사출기 안전문을 열고 작업했다면 산재 신청 자체가 어렵나요?
신청 자체는 가능하며, 업무수행 중 사고였는지가 핵심입니다. 안전수칙 위반은 사업주 책임과 별도로 다뤄지는 쟁점입니다.
사업주가 산재 처리를 꺼리면 신청할 수 없나요?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고 경위를 입증할 진료기록과 동료 진술 같은 자료가 중요합니다.
사출기 화상도 끼임 사고와 같은 기준인가요?
가열 부위에 의한 화상도 작업 중 사고이면 같은 업무상 사고 기준으로 봅니다. 규칙 제121조 제3항이 가열 부위 방호덮개를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21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12조 (2026-11-04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