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확인 2026-11-04
타이어가 터져 다쳤더라도 업무를 하던 중이었거나 사업주가 제공한 설비의 결함·관리 소홀 때문이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판단은 사고 장소가 아니라 업무와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로 합니다.
업무상 사고로 인정되는 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봅니다.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도 포함됩니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면 제외됩니다. 개인적 일탈 중이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정비 작업과 운행 중 파열의 차이
정비 중 공기를 주입하다 터진 사고는 작업 자체가 업무라 업무 수행성이 비교적 분명합니다. 운전 업무 중 파열이라면 운행이 업무였는지, 정비 불량이 사업주 관리 영역이었는지를 함께 봅니다.
산재 급여는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로 판단합니다. 사업주의 안전조치 위반은 별도로 따지는 문제입니다.

치료 중 받는 급여와 준비 자료
치료는 요양급여로 받습니다. 3일 이내 치료로 나을 수 있는 부상은 요양급여 대상에서 빠집니다(같은 법 제40조 제3항).
요양으로 일하지 못한 기간에는 평균임금의 70%가 휴업급여로 나옵니다.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않습니다(제52조).
우선순위로 모을 자료
누가 어떤 작업을 시켰는지, 사고 때 어디에 있었는지 보여 주는 메시지와 사진입니다.
파편상, 폭풍에 의한 손상, 청력 이상을 구분해 적은 응급 기록이 필요합니다.
사고 직후 파손된 타이어와 주변 설비를 찍은 사진, 정비 이력입니다.
산재 급여와 손해배상은 따로 본다
산재 급여를 받는 것과 사업주나 제3자를 상대로 하는 민사상 손해배상은 판단 기준이 다릅니다. 손해배상은 과실과 책임 관계를 따지므로 사고를 낸 타이어의 제조·정비 책임이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중복 수령과 공제
같은 손해를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으므로, 두 절차를 함께 진행할 때는 서로 공제되는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 구분 | 판단 기준 | 청구 상대 |
|---|---|---|
| 산재 급여 |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 근로복지공단 |
| 손해배상 | 가해자의 과실과 책임 | 사업주·제조사 등 |

사고 직후에는 작업 지시와 사고 현장 사진, 진료기록을 먼저 확보해 두어야 업무 관련성과 치료 경과를 입증하기 쉽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점심시간에 타이어가 터졌다면 산재가 되나요?
사업장 시설을 이용하다 시설 결함이나 관리 소홀로 다쳤는지에 따라 달라지며, 개인 용무였는지가 쟁점입니다.
정비소 직원이 아니라 고객 차량 때문이면 어떻게 되나요?
업무 중 사고라면 산재 급여는 청구할 수 있고, 차량 소유자나 정비 책임자에 대한 배상은 따로 검토합니다.
치료가 끝났는데 후유증이 남았다면 어떻게 하나요?
치료 종료 뒤 장해가 남으면 장해급여를 청구하며, 청구권에는 소멸시효가 있으니 시효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40조·제52조 (2026-11-04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