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확인 2026-10-22
전기자전거로 보행자를 숨지게 했다면 차의 운전자로서 형법 제268조의 처벌을 받습니다. 다만 페달 없이 전동기만으로 달리는 기기는 자전거가 아니므로 기기 분류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전기자전거는 기기 분류부터 가린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20호는 자전거에 자전거법상 전기자전거를 포함하고, 같은 조 제19호 나목은 전기자전거를 원동기장치자전거에서 뺍니다.
자전거법 제2조 제1호의2는 페달과 전동기의 동시 구동,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에서 전동기 정지, 전체 중량 30킬로그램 미만을 모두 요구합니다.
분류가 달라도 차의 운전자라는 점은 같다
자전거와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모두 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 가목의 차입니다. 사망 결과의 처벌 조문은 같습니다.
요건 하나라도 빠지면 분류가 달라집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면허·보험 의무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보행자 사망은 합의·보험으로 공소가 정해지지 않는다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제3조 제2항 본문의 피해자 의사에 반한 공소 금지는 업무상과실치상·중과실치상죄 등이 대상이며 치사죄는 없습니다.
자전거 보험 가입은 공소 제한 근거로 단정할 수 없다
제4조 제1항의 공소 제한은 보험·공제 가입 차가 대상인데, 개인 자전거 보험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조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횡단보도인지 봅니다.
구동 방식과 속도·중량 제원을 봅니다.
보장 범위와 면책을 봅니다.
충돌 장소에 따라 따지는 의무가 달라진다
횡단보도에서는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따집니다. 이 위반은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에도 열거되어 있습니다.
횡단보도 밖에서는 제27조 제5항의 일시정지가, 보도·차도 미구분 도로에서는 제6항의 서행 의무가 쟁점입니다.
장소별 조문 비교
| 충돌 장소 | 도로교통법 | 사망 결과의 처벌 |
|---|---|---|
| 횡단보도 | 제27조 제1항 |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
| 횡단보도 없는 도로 | 제27조 제5항 |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
| 보도·차도 미구분 도로 | 제27조 제6항 |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

일반 처벌 구조는 자전거 사망사고 가해자의 처벌 기준, 킥보드는 전동킥보드 사망사고의 보험 효과, 횡단보도 사고는 횡단보도 사망사고의 공소 기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동기만으로 가는 전기자전거로 사고를 내도 같은 조문이 적용되나요?
자전거 요건을 못 갖추면 원동기장치자전거 등으로 분류되지만 모두 차이므로 사망 결과는 제3조 제1항으로 처벌됩니다.
전기자전거를 끌고 가다 보행자와 부딪쳤다면 어떻게 되나요?
제27조 제1항은 내려서 끄는 운전자를 보행자로 보므로, 사고 당시 타고 있었는지가 먼저 확인할 사실입니다.
속도 제한을 풀면 전기자전거 지위가 어떻게 되나요?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에서 전동기가 꺼지는 요건을 못 갖추면 자전거법상 전기자전거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형사책임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2조·제27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제3조·제4조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2026-10-22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