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확인 2026-10-22
자전거로 보행자를 숨지게 했다면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 ‘차’이므로 운전자는 형법 제268조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망 결과는 합의로 기소 여부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자전거 운전자도 차의 운전자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 가목은 자동차·건설기계·원동기장치자전거와 함께 자전거를 ‘차’로 열거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는 ‘차의 교통으로 사람을 사상하는 것’을 교통사고로 정의하고, 같은 법 제3조 제1항이 차의 운전자가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의 형을 정합니다.
같은 구조를 킥보드에 적용한 사례는 전동킥보드 사망사고 가해자의 처벌 기준에 있습니다.
보도·횡단보도에서는 통행 의무가 과실의 기준이 된다
도로교통법 제13조의2는 자전거 운전자가 보도를 통행할 수 있는 경우를 어린이·노인, 안전표지로 허용된 곳,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곳으로 한정합니다. 보도에서도 서행하고 보행자에게 방해가 되면 일시정지해야 하며, 횡단보도에서는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건너야 합니다.
사고 장소·속도·보행자의 위치 같은 사실관계로 과실의 정도가 따로 판단됩니다.

사망 사건은 합의와 보험으로 공소가 막히지 않는다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이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한 공소를 막는 대상은 업무상과실치상죄와 중과실치상죄 등입니다. 치사죄는 이 열거에 없어서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수사와 기소는 이어집니다.
합의는 양형에서 고려되는 사정으로 남습니다. 전체 절차는 사망사고 가해자의 처벌과 대응 절차에서 정리합니다.
자동차 사고와 어떻게 다른가
| 쟁점 | 근거 | 확인할 내용 |
|---|---|---|
| 운전자 지위 | 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 | 자전거가 ‘차’에 해당함 |
| 형사 처벌 |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 통행 의무 |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 보도·횡단보도에서의 서행과 하차 |

준비할 자료와 한계
먼저 갖출 자료
보존 기간이 짧으므로 사고 직후 위치와 관리처를 기록합니다.
보도 통행이 허용된 곳인지 사진으로 남깁니다.
자전거 사고가 보상 대상인지는 약관마다 다릅니다.
확인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사고 장소에서 자전거 통행이 허용됐는지, 가입한 보험이 자전거 사고를 보상하는지입니다. 상해 사고의 기소 기준은 12대 중과실 사고의 처벌 기준과 구분해서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전거는 자동차가 아닌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적용되나요?
특례법의 ‘차’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 가목의 차를 가리키고, 자전거가 여기에 열거됩니다.
어린이가 자전거로 사고를 냈다면 처벌되나요?
형사책임은 행위자의 나이가 따로 문제되는 영역이어서 이 글의 기준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연령에 따른 책임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자동차 운전자이고 자전거 탄 사람이 숨졌다면 이 글과 같은가요?
같은 형량 조문이 적용되지만, 보험과 과실 판단 구조는 다릅니다. 그 처벌 구조는 사망사고 가해자 글에서 다룹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2조·제13조의2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제3조 · 형법 제268조 (2026-10-22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