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확인 2026-10-22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숨졌다면 종합보험에 가입했거나 유족과 합의했더라도 공소 제기 대상입니다.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고, 사망은 처벌불원으로 공소를 막는 특례의 대상도 아닙니다.
사망 결과는 보험·합의로 공소가 막히지 않는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교통사고로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를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제2항 본문은 업무상과실치상죄와 중과실치상죄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사망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합의서가 있어도 기소 여부는 따로 정해집니다.
합의가 갖는 의미
합의는 공소를 막지 못하지만 양형에서 고려되는 사정입니다. 형사합의와 보험의 손해배상은 서로 다른 절차이므로 지급 내역을 나누어 정리해야 합니다.
보험은 민사 배상을 메우는 장치이고, 공소 여부는 사망이라는 결과와 위반 유형을 기준으로 따로 판단됩니다.

횡단보도에서 무엇이 위반인지 가른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때 모든 차의 운전자가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하게 하지 않도록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도록 정합니다. 정지선이 있으면 그 앞에서 멈춰야 합니다.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는 이 조항에 따른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운전을 12대 중과실의 하나로 명시합니다. 신호가 녹색이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의무가 사라지는지는 사안별로 따져야 합니다.
사고 직후 정리할 자료
충돌 지점이 횡단보도 안인지 사진과 도면으로 확인합니다.
블랙박스와 CCTV로 보행자가 건너기 시작한 시점을 확인합니다.
가입 증명과 대인 지급 여부를 정리합니다.
횡단보도 밖 사고와 적용 조문이 다르다
같은 보행자 사망이라도 횡단보도 밖이면 근거 조문이 달라집니다. 단서 제6호는 제27조 제1항의 횡단보도 의무를 대상으로 하므로, 그 밖의 항 위반이 어느 단서에 해당하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된 조문 비교
| 장소 | 보행자 보호 조문 | 특례법 단서 연결 |
|---|---|---|
| 횡단보도 |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 |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에 명시 |
| 교통정리 없는 교차로 부근 | 도로교통법 제27조 제3항 | 단서 해당 여부는 사안별 확인 |
| 횡단보도 없는 도로 | 도로교통법 제27조 제5항 | 단서 해당 여부는 사안별 확인 |

횡단보도 없는 곳의 사례는 골목길 좌회전 보행자 사망사고의 처벌 기준과 유턴 중 보행자 사망사고에서, 사망 가해 운전자의 전체 절차는 교통사고 사망사고 가해자 처벌과 대응 절차에서 이어집니다. 먼저 충돌 위치와 보행자 신호를 확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횡단보도 정지선을 지켰는데 보행자가 뛰어들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의무 위반 여부는 보행자가 건너기 시작한 시점과 운전자가 인지할 수 있었는지에 따라 사안별로 판단됩니다.
유족이 처벌불원서를 써 주면 불기소되나요?
처벌불원으로 공소를 막는 규정은 치상 사건에 적용되므로 사망 사건은 불원서와 별개로 기소 여부가 정해집니다.
보행자가 신호를 어기고 건넜다면 책임이 줄어드나요?
민사 과실비율에서는 반영될 수 있으나, 형사책임은 별도로 판단됩니다.
근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 도로교통법 제27조 (2026-10-22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