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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진원JINWON LAW FIRM
LEGAL INSIGHTS — 교통사고 가해

전동킥보드 사망사고 가해자, 처벌 기준과 보험 효과

AT A GLANCE

전동킥보드 사망사고 가해자는 차의 운전자로 형법 제268조의 처벌을 받고, 보험·합의로 공소가 막히지 않습니다. 조문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교통사고 분야를 설명하는 도로와 차량 자료 사진
관련 분야를 설명하기 위한 자료 사진이며, 본문 사건이나 의뢰인의 실제 사진이 아닙니다.

최종 확인 2026-10-22

전동킥보드로 보행자를 숨지게 했다면 자동차 운전자와 같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적용을 받아,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보험에 가입했거나 합의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기소가 막히지 않습니다.

킥보드 운전자도 차의 운전자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속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차’에 포함됩니다(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제19호·제19호의2).

그래서 교통사고로 사람을 숨지게 한 킥보드 운전자는 ‘차의 운전자’로서 형법 제268조의 죄로 처벌됩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탈것의 종류가 달라질 때 같은 논리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손수레 사망사고에서 차와 보행자를 가르는 기준에서 볼 수 있습니다.

보행자 전용 공간이라는 사정은 형을 가르는 별도 쟁점이다

인도에서 사고가 났더라도 운전 중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책임이 성립합니다. 다만 사고 장소와 속도는 과실의 정도를 판단하는 사실관계로 따로 다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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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는 자동차가 아니므로 자동차 보험 논리를 그대로 가져올 수 없습니다.

어떤 보험이 지급 대상인지는 가입한 보험의 약관마다 다르니, 증권과 약관 원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킥보드 운전자가 차의 운전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사망 결과에 따라 형법 제268조 적용으로 이어지는 순서도
킥보드 사망사고 가해자의 형사 책임 판단 순서

사망 사건은 보험·합의로 공소가 막히지 않는다

보험에 가입한 차의 운전자에 대한 공소 제한은 제3조 제2항 본문의 죄, 즉 업무상과실치상죄와 중과실치상죄에 적용됩니다(같은 법 제4조 제1항).

사망은 이 열거에 들지 않으므로, 피해자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수사와 기소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합의가 양형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교통사고 사망 가해자의 처벌과 대응 절차에서 정리합니다.

상해 사고와 비교하면 차이가 분명하다

결과별 공소 제한 여부
사고 결과 적용 조문 보험·합의 효과
사망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공소 제한 대상이 아님
일반 상해 제3조 제2항 본문, 제4조 제1항 보험 가입 시 공소 제한
상해이면서 단서 해당 제3조 제2항 단서 공소 제한 없음

사망 사건은 보험과 합의에도 공소가 제한되지 않고 일반 상해는 보험 가입 시 제한되는 차이를 비교한 도해
사망과 상해의 공소 제한 비교

준비할 자료와 한계

수사 단계에서 쟁점이 되는 자료를 먼저 갖춥니다.

먼저 갖출 자료

CHECK POINT

사고 현장 영상과 주행 기록

속도와 충돌 지점은 과실 판단의 중심입니다.

가입한 보험의 증권과 약관

킥보드 사고가 보상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피해자 측과의 연락 기록

합의 시도의 경위를 보여 줍니다.

상해 사고에서 공소 제한을 풀어 버리는 단서 사유는 12대중과실 교통사고의 처벌 기준에서 확인합니다.

제4조 제1항의 공소 제한은 사망 사건에는 열려 있지 않으므로, 가입한 보험은 피해 보상의 수단으로 따로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유 킥보드로 사고가 났다면 업체도 책임을 지나요?

형사책임은 운전자에게 묻는 것이 원칙입니다. 업체의 보험이나 약관상 책임은 이용약관을 보고 따로 판단합니다.

유족이 처벌불원서를 써 주면 기소되지 않나요?

사망 사건은 제3조 제2항 본문의 열거에 없어 처벌불원이 공소 제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합의는 양형에서 고려되는 사정입니다.

킥보드가 아니라 전동 휠체어였다면 같은가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차’에서 제외합니다. 기구의 종류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2조(2026-10-13 시행본)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4조(2025-06-04 시행본) (2026-10-22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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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와 관련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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