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확인 2026-10-22
작업 중 쌓아 둔 화물이 무너져 압궤손상을 입었다면 업무 중 사고로 산재 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적재 기준을 어겼는지는 급여 요건이 아니라 사업주 책임을 따질 때 쓰입니다.
산재는 업무 중 사고인지로 판단한다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규정합니다. 이 조문에 사업주 과실 요건은 없습니다.
압궤손상 치료는 요양급여로 청구한다
요양급여는 진찰·검사, 처치·수술, 입원, 간병 등을 포괄합니다(제40조). 3일 이내 요양으로 치유될 부상이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업무 중 사고인지가 요건이므로, 적재 방식은 사고 경위를 입증하는 자료로 쓰입니다.

적재 기준은 안전보건규칙에서 확인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93조는 화물을 적재할 때 침하 우려가 없는 기반 위에 쌓고, 불안정할 정도로 높이 쌓지 않으며, 하중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하라고 정합니다. 벽이나 칸막이가 압력을 견디지 못하면 기대어 쌓을 수 없습니다.
제392조 제1항은 붕괴나 낙하 우려가 있으면 로프로 묶거나 망을 치는 조치를 요구합니다. 제391조는 2미터 이상 쌓은 포장화물 하적단 사이를 밑부분 기준 10센티미터 이상 띄우게 합니다.
사고 뒤 먼저 남길 자료
압궤손상의 부위와 치료 경과가 급여 청구의 기초가 됩니다.
쌓은 높이, 바닥 상태, 결속 여부가 드러나게 남깁니다.
누가 어떤 방식으로 적재하도록 했는지 확인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2항은 사업주가 하역·운반·중량물 취급 작업에서 불량한 작업방법으로 인한 위험을 예방하는 조치를 하도록 정합니다.
급여는 치료 단계별로 이어진다
치료로 일을 못 한 기간에는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받고 3일 이내면 지급되지 않습니다(제52조, 시행 2026.07.01 기준). 신청 절차는 산재 요양급여 신청 방법과 처리 기간, 지급 기준은 휴업급여의 평균임금 70%와 3일 기준에서 다룹니다.
치유 뒤 장해가 남을 때
치유 뒤 신체에 장해가 남으면 제57조에 따라 장해급여를 청구합니다. 등급은 장해급여 등급 판정 기준에서 확인합니다. 사업주를 상대로 한 민사 배상은 산재 급여와 별도로 판단되며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 단계 | 급여 | 근거 |
|---|---|---|
| 치료 중 | 요양급여 | 제40조 |
| 취업하지 못한 기간 | 휴업급여(평균임금 70%) | 제52조 |
| 치유 후 장해 | 장해급여 | 제57조 |

먼저 진단서와 사고 현장 자료를 갖추고, 어느 단계의 급여를 청구할지 정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동료가 화물을 잘못 쌓아 무너졌어도 산재가 되나요?
제37조는 업무 중 사고를 기준으로 하므로 쌓은 사람이 누구인지는 요건에 없습니다.
하적단 높이가 2미터가 안 되면 제391조는 적용되지 않나요?
제391조는 2미터 이상 쌓은 포장화물 사이의 간격 규정이고, 제393조의 적재 기준은 높이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입원 후 일을 못 한 첫 3일도 휴업급여에 포함되나요?
제52조에 따라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40조·제52조·제57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91조~제393조 (2026-10-22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