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확인 2026-10-22
크레인 인양물에 맞아 숨진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면 유족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출입 통제와 신호 조치를 지켰는지는 급여 인정이 아니라 사업주 책임에서 따로 따집니다.
인양 중 하물 아래 출입은 통제 대상이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6조 제1항은 인양 중인 하물이 작업자의 머리 위로 통과하지 않도록 미리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해야 합니다.
바닥에서 하물을 끌어당기거나 밀어내는 작업도 금지되고, 하물이 보이지 않으면 신호하는 사람 없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신호 없이 움직이면 사업주 의무 위반이 쟁점이 된다
제40조는 양중기를 쓰는 작업에서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해 신호하게 하고, 운전자가 그에 따르도록 합니다. 타워크레인은 제146조 제3항에 따라 크레인마다 신호업무 담당자를 따로 둡니다.
급여는 업무상 재해 여부로, 사업주 의무 위반은 따로 따집니다. 방호 기준 전반은 낙하물 사망 산재와 제14조 방호 기준에서 봅니다.

장비와 달기구의 상태가 낙하 원인을 가른다
과부하방지장치·권과방지장치·비상정지장치·제동장치는 미리 조정해 두어야 합니다(제134조 제1항).
달기구 파손이 원인이면 안전계수를 본다
제163조는 달기구 절단하중을 걸리는 최대 하중으로 나눈 안전계수에 최소 기준을 둡니다. 화물을 직접 지지하는 와이어로프·체인은 5 이상, 훅·샤클·클램프·리프팅 빔은 3 이상입니다.

누가 신호를 했고 출입 통제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최대허용하중 표식과 점검 이력을 봅니다.
하물과 작업자의 위치를 남깁니다.
유족이 청구할 때는 자격과 기한부터 본다
유족보상연금은 근로자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한 유족 중 배우자와 60세 이상 부모·조부모, 25세 미만 자녀·손자녀, 19세 미만 또는 60세 이상 형제자매가 받습니다(산재보험법 제63조). 순서는 산재 유족급여 수급 순위에서 확인합니다.
청구 기한은 사망일부터 5년으로 본다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제112조 제1항). 금액은 산재 사망 보상의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참고하세요.
| 쟁점 | 근거 조문 | 확인 자료 |
|---|---|---|
| 하물 아래 출입 통제 | 산안칙 제146조 | 작업계획·현장 사진 |
| 신호방법 지정 | 산안칙 제40조 | 신호 담당자 기록 |
| 달기구 안전계수 | 산안칙 제163조 | 달기구 표식·점검표 |
| 유족급여 청구 기한 | 산재보험법 제112조 | 사망일·청구일 |
지게차 화물 낙하의 적재 기준은 적재 방식이, 크레인은 출입 통제와 신호가 핵심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크레인 기사만 잘못했어도 사업주 책임이 있나요?
출입 통제와 신호 지정은 운전자 과실과 별개로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타워크레인과 이동식 크레인은 신호 기준이 다른가요?
제40조의 신호방법 지정은 양중기 전체에 적용되고, 타워크레인은 제146조 제3항에 따라 크레인마다 신호 담당자를 따로 둡니다.
달기구 안전계수 미달을 유족이 직접 확인할 수 있나요?
직접 계산하기는 어렵습니다. 최대허용하중 표식과 점검 기록을 확보해 두는 것이 먼저입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0조·제134조·제146조·제163조(2026-03-02 시행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제112조(2026-07-01 시행본) (2026-10-22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