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확인 2026-10-22
컨테이너에 깔려 근로자가 숨졌다면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가 유족급여의 출발점입니다. 사업주의 하적 기준 위반 여부는 급여 인정과 별개로 확인합니다.
컨테이너 깔림 사망이 산재로 인정되는 기준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정합니다. 컨테이너를 내리거나 결속하다 깔렸다면 이 요건을 먼저 봅니다.
이 요건에는 사업주의 과실이 없습니다. 같은 구조는 철제 코일 깔림 사망의 구름 방지 기준과 유족급여에서 다룹니다.
인정에서 제외되는 경우
근로자의 고의·자해·범죄행위가 원인인 사고는 제37조 제2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제392조·제393조는 화물 일반의 쌓기·헐기 기준이어서, 사고 현장의 적재 방식이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로 가려집니다.

사업주가 지켜야 하는 하적·적재 기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92조는 하적단 붕괴나 화물 낙하로 근로자가 위험할 우려가 있으면 로프로 묶거나 망을 치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정합니다. 하적단은 기본형을 갖춰 쌓고, 헐 때는 위에서부터 층계를 만들며 순서대로 헐어야 하고 중간에서 빼면 안 됩니다.
제393조는 침하 우려가 없는 튼튼한 기반 위에 쌓고, 불안정할 만큼 높이 쌓지 않으며, 하중이 치우치지 않게 하도록 합니다.
사고 직후 남겨둘 자료
바닥, 높이, 결속 상태가 보이게 남깁니다.
쌓던 중인지 헐던 중인지가 적용 조문을 가릅니다.
작업 위치와 신호 여부를 확인합니다.
| 단계 | 근거 | 확인할 내용 |
|---|---|---|
| 쌓을 때 | 안전보건규칙 제393조 | 기반의 견고함, 높이, 하중 편중 |
| 쌓은 뒤와 헐 때 | 안전보건규칙 제392조 | 결속·망 설치, 위에서부터 헐기 |
| 보상 청구 | 산재보험법 제37조·제62조 | 업무상 재해 인정과 유족급여 |

유족급여와 장례비, 청구 기한
급여의 근거와 시효
제62조 제1항은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장례비는 제71조에 따로 규정됩니다.
제112조상 보험급여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3년이나, 유족급여와 장례비는 5년입니다(시행 2026.07.01. 기준). 유족의 순위는 유족급여 수급 순위와 나이 요건, 금액은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 기준이 다룹니다.
먼저 사고 당시의 적재 상태와 작업 순서 자료, 그리고 청구할 유족의 순위를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컨테이너를 옮기던 중이 아니라 고정하던 중 깔렸어도 업무상 재해인가요?
가목은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의 사고가 대상이어서, 작업 종류보다 업무 수행 중이었는지가 기준입니다.
사업주가 하적 기준을 어겼다는 증거가 없으면 유족급여를 받지 못하나요?
제62조의 요건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했는지이고, 사업주의 위반 증명은 요건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공단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고(제103조), 청구권 시효 5년은 따로 흐릅니다.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62조·제103조·제112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92조·제393조 (2026-10-22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