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확인 2026-10-22
철제 코일에 깔려 근로자가 사망했다면 업무 중 사고인 한 산재 유족급여 대상입니다. 안전기준 위반 여부는 급여와 별개로 사업주 책임에서 따지며, 코일이 굴러서 깔렸는지 쌓아 둔 더미에서 빠졌는지가 갈림길입니다.
코일 깔림 사망도 업무 중 사고면 유족급여가 나온다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봅니다. 제62조는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순위는 산재 유족급여 수급 순위와 나이 요건, 금액은 산재 사망 보상의 유족급여와 장의비 기준에서 다룹니다.
청구 기한
제112조는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받을 권리를 5년, 그 밖의 보험급여는 3년 안에 행사하도록 합니다.
산재 승인은 업무 중 사고인지를 보고, 규칙 위반과 사업주 책임은 수사·재판에서 따로 판단됩니다.

코일은 구르는 중량물이라 구름 방지 조문이 먼저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6조는 구를 위험이 있는 중량물에 구름멈춤대·쐐기 등으로 동요와 이동을 조절하게 합니다. 구를 위험이 있는 방향 앞쪽 일정 거리 안에는 근로자의 출입을 제한해야 합니다.
제385조는 중량물을 운반·취급할 때 하역운반기계·운반용구를 쓰도록 하되 작업 성질상 곤란하면 예외를 둡니다.
쌓아 둔 코일이 빠졌다면 적재 방식을 본다
제389조는 쌓인 화물의 중간에서 빼내는 작업을 금지하고, 제393조는 튼튼한 기반 위에 하중이 치우치지 않게 쌓도록 합니다. 석재처럼 낙하 중심의 사고는 석재 낙하 사망의 적재·운반 기준에서 구분합니다.
구른 방향과 앞쪽 출입 제한 여부를 가르는 사진입니다.
제386조 대조 자료로 작업 지시서와 함께 남깁니다.
제385조의 하역운반기계 사용 여부입니다.
책임 판단은 사고 유형별로 따로 간다
규칙 위반이 확인돼도 사망의 원인이었는지는 별도로 가려지므로 사업주 책임이 곧바로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조문이 맞지 않는 사고
제386조는 구를 위험이 있는 중량물을 전제로 하므로, 고정된 코일 위로 장비가 넘어진 사고에는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사고 유형 | 먼저 볼 조문 | 확인할 사실 |
|---|---|---|
| 굴러서 깔림 | 규칙 제386조 | 구름멈춤대·쐐기, 앞쪽 출입 제한 |
| 중간에서 빼다가 무너짐 | 규칙 제389조·제393조 | 빼내기 방식, 기반·편중 |
| 운반 중 떨어짐 | 규칙 제385조 | 하역운반기계 사용 여부 |

사고 유형을 현장 사진과 동료 진술로 먼저 정리하고, 그에 맞는 조문과 청구 기한을 대조하는 것이 다음 순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코일이 굴러 깔렸는데 동료가 쐐기를 빼먹었어도 산재가 되나요?
제37조는 업무 중 발생한 사고를 기준으로 하며 동료의 잘못 여부를 요건으로 두지 않습니다.
쐐기가 없었다면 사업주 책임이 바로 정해지나요?
아닙니다. 제386조 위반이 확인돼도 사망과의 인과관계는 별도로 판단됩니다.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깔려도 유족급여를 청구할 수 있나요?
업무상 사고 요건은 근로자 여부와 업무 중 사고인지이며 소속 회사는 요건이 아닙니다.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62조·제112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5조·제386조·제389조·제393조 (2026-10-22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