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확인 2026-10-22
낙하물에 맞아 사망했다면 업무 중 사고인 한 업무상 재해로 보는 것이 기본이고, 사업주가 방호조치를 했는지는 인정 요건이 아닙니다. 다만 방호조치를 어겼다면 사업주의 형사책임은 별도로 따집니다.
낙하물 사망 산재는 업무상 사고와 인과관계로 판단한다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은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사고로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본다고 정합니다.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면 제외됩니다.
제외 사유는 한정돼 있다
제37조 제2항이 제외하는 것은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된 경우입니다.
방호조치 위반은 사업주 책임의 쟁점입니다. 급여 종류는 산재 사망 보상의 유족급여와 장의비에서 봅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규칙은 낙하물 방호를 이렇게 요구한다
제14조 제1항은 바닥·도로·통로에서 낙하물이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으면 보호망 설치 등 조치를 정합니다. 제2항은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으면 방지망·수직보호망·방호선반, 출입금지구역, 보호구 착용을 요구합니다.
방지망과 방호선반의 설치 기준
방지망·방호선반은 높이 10미터 이내마다, 벽면에서 2미터 이상 내밀고, 수평면과 20도 이상 30도 이하를 유지해야 합니다(제14조 제3항, 2025-09-01 시행본).
투하와 보호구도 따로 규정한다
제15조는 높이 3미터 이상에서 물체를 투하할 때 투하설비나 감시인을 요구합니다. 제32조는 낙하 위험 작업에 안전모를 지급·착용시키라고 정합니다.

사고 지점 위쪽에 있었는지, 기준을 지켰는지 봅니다.
위험 구간에 출입이 가능했는지 봅니다.
지급 기록과 착용 지시, 감시인 배치를 확인합니다.
청구와 사업주 책임은 따로 움직인다
처벌은 안전조치 위반이 전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항은 물체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의 안전조치를 정합니다. 이를 위반해 사망에 이르게 하면 제167조 제1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입니다(2026-06-01 시행본).

| 쟁점 | 근거 | 핵심 질문 |
|---|---|---|
| 산재 인정 | 산재보험법 제37조 | 업무 중 사고인가 |
| 방호조치 | 안전보건기준규칙 제14조·제15조·제32조 | 방호조치를 했는가 |
| 사업주 처벌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67조 | 위반이 사망 원인인가 |
유족이면
산재 유족급여 수급 순위를, 추락과 구분이 필요하면 추락사고 사망 산재 인정 기준을 대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안전모를 쓰지 않았으면 산재가 인정되지 않나요?
제외 사유로 적힌 것은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뿐입니다. 다만 제32조 제2항이 근로자에게도 착용 의무를 두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갈립니다.
3미터가 안 되는 높이에서 떨어진 물건은 제15조 대상이 아닌가요?
제15조는 투하 작업만 규정합니다. 제14조 제1·2항에는 높이 기준이 없어 낙하 위험이 있으면 방호조치 의무가 따로 생깁니다.
제14조를 어기면 곧바로 제167조로 처벌되나요?
아닙니다. 제167조는 제38조 위반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를 처벌하며, 위반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는 수사와 재판에서 따로 가려집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5조·제32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6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2026-10-22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