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확인 2026-10-22
터널 붕괴로 근로자가 숨졌다면 유족급여와 장례비는 산재보험법 제62조·제71조로 청구합니다. 급여 요건은 업무상 사망이고, 낙반 방지와 지보공 기준은 사업주 책임을 가르는 별도 쟁점입니다.
터널 사고도 업무상 사고 요건에서 출발한다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는 업무상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가목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 수행 중 사고, 나목은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생긴 사고를 정합니다.
터널 안 작업 중 붕괴로 숨졌다면 이 요건과 맞닿습니다.
터널작업에는 전용 안전 조문이 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1조는 터널 지보공·록볼트 설치와 부석(浮石) 제거 등 낙반을 막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합니다.
제62조는 유족급여를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규칙 위반 여부는 사업주 책임을 따질 때 따로 쓰입니다.

책임 판단에 쓰이는 자료는 이 순서로 모은다
규칙은 지보공 구조 검토와 점검을 따로 정하고 있어, 해당 기록이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현장 기록 확인 순서
제363조는 조립 전에 구조를 검토하고 조립도를 작성해 그에 따라 조립하도록 합니다.
제366조는 손상·변형·긴압 정도를 수시로 점검하고 이상이 있으면 즉시 보강·보수하도록 합니다.
제350조는 인화성 가스 위험이 있는 장소에 설치하고, 작업 전 계기·검지부·경보장치를 점검하도록 합니다.
조문별 기준과 유족이 청구하는 급여
지보공 관련 조문은 재료, 구조, 조립, 점검으로 나뉩니다.
| 조문 | 요지 |
|---|---|
| 제361조 | 변형·부식 또는 심하게 손상된 재료 사용 금지 |
| 제362조 | 지반 상태와 굴착 방법에 맞는 견고한 구조 |
| 제363조 | 조립 전 구조 검토, 조립도 작성 |
| 제366조 | 수시 점검, 이상 시 즉시 보강·보수 |
급여 청구의 기준
장례비는 제71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120일분을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하며, 고시된 최고·최저 금액의 범위 안에서 정해집니다(2026. 10. 22. 확인).
유족연금·일시금 액수와 장례비 최고·최저 금액은 제62조 제2항, 별표 3과 고시에 따르므로 이 글에서는 수치를 싣지 않았습니다.

붕괴 유형별 기준은 붕괴사고 사망 산재, 매몰 사고는 지하층 붕괴 매몰 사망, 급여 구조는 산재 사망 보상에 있습니다. 청구인 범위는 유족급여 수급 순위와 대조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자동경보장치가 없었다면 항상 규칙 위반인가요?
제350조 제2항은 인화성 가스 위험이 있는 경우에 설치하도록 하므로, 그 위험이 있었는지가 먼저입니다.
장례를 지낼 유족이 없으면 장례비는 누가 받나요?
제71조에 따라 유족이 아닌 사람이 장례를 지냈다면 평균임금 120일분 범위에서 실제 든 비용을 그 사람에게 지급합니다.
매몰돼 사망이 확인되지 않았다면 장례비를 기다려야 하나요?
사망이 추정되는 경우에는 장례 전에도 유족이 청구하면 고시된 최저 금액을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제71조 제3항).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0조·제351조·제361조~제366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62조·제71조 (2026-10-22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