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확인 2026-10-22
지하층 굴착 중 흙이 무너져 매몰·사망했다면 업무상 사고로 산재 유족급여를 청구합니다. 사업주 책임은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하고 조립도대로 조립했는지, 설치 뒤 점검했는지로 갈립니다.
지하층 붕괴 매몰 사망의 산재 인정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봅니다.
작업 중 부주의는 제외 사유가 아닙니다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가 원인일 때만 업무상 재해에서 빠집니다(같은 조 제2항).
형사·민사 책임은 안전조치를 지켰는지로 따로 가려집니다.

굴착면 붕괴를 막는 세 가지 의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9조는 굴착면의 기울기를 별표 11 기준에 맞추도록 하고, 비·지하수에 대비한 배수 조치를 요구합니다. 제340조는 토사 붕괴·낙하 우려가 있으면 미리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하고 방호망을 치며 근로자 출입을 제한하도록 정합니다.
제346조는 지보공을 조립할 때 구조를 검토한 뒤 조립도를 작성하고 그대로 조립하라고 합니다. 제347조는 설치 후 정기 점검과 즉시 보수, 토압 증가 징후가 보이면 측정과 보강을 요구합니다.
사고 직후 확보할 자료
실제 설치 상태와 같은지 봅니다.
측정·보강 기록이 있는지 찾습니다.
현장 사진과 작업일보를 모읍니다.
토사 붕괴 일반 조문은 토사·구축물·동바리별 붕괴 산재 기준에서, 건물 해체 중 사고는 철거 건물 붕괴 사망의 해체계획 쟁점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처벌과 유족 청구는 따로 갑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은 제38조 제1~3항 등의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해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정합니다. 굴착 규칙 위반이 이 조항에 해당하는지는 사건별로 판단됩니다.
산재보험법 제112조 제1항에 따라 유족급여와 장례비는 5년, 그 밖의 급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절차별 기준 비교
| 구분 | 근거 | 확인할 점 |
|---|---|---|
| 산재 인정 | 산재보험법 제37조 | 업무 중 사고인지 |
| 굴착 안전조치 | 안전보건규칙 제339·340·346·347조 | 지보공·조립도·점검 |
| 청구 시효 | 산재보험법 제112조 | 유족급여·장례비 5년 |

급여 구성은 유족급여와 장례비 지급 기준, 청구 순서는 유족급여 수급 순위에서 이어 읽으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구조 중에 2차 붕괴가 나서 구조대원이 숨졌다면 같은 기준인가요?
구조대원은 근로계약 관계가 아니므로 산재보험법상 근로자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소속 기관의 보상 제도로 따로 확인합니다.
흙막이 지보공이 설계대로 설치됐는데도 무너졌다면 책임이 없나요?
설치만으로 끝나지 않고 제347조의 정기 점검과 토압 증가 시 보강 의무가 남습니다.
시신 수습이 늦어져 사망 확인이 오래 걸리면 시효는 언제부터인가요?
시효 기산일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9조·제340조·제346조·제347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12조 (2026-10-22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