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확인 2026-10-22
철거 중 건물이 무너져 근로자가 숨졌다면 업무상 사고로 보아 산재 유족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 책임은 해체작업계획서와 작업 반경 출입통제가 지켜졌는지로 갈립니다.
해체 중 붕괴 사망은 업무상 사고입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다만 상당인과관계가 없거나 근로자의 고의·자해·범죄행위가 원인이면 인정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2항).
작업자 본인의 실수는 인정을 막지 않습니다
조문은 과실 여부를 인정 요건으로 두지 않습니다.
하청·일용직이라도 업무 중 사고면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사전조사와 작업계획서가 사업주 책임의 출발점입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제1항 제10호는 구축물·건축물 등의 해체작업을 사전조사와 작업계획서 작성 대상으로 정합니다. 사업주는 조사 결과를 기록·보존하고 그 계획대로 작업하게 해야 합니다.
제39조는 작업계획서를 작성하면 작업지휘자를 지정해 지휘하도록 합니다.
무너뜨리기 전 반경 확인과 출입금지
제384조 제1항은 무너뜨리기 전에 넘어지는 위치와 파편 비산거리를 고려해 작업 반경 안에 사람이 없는지 확인하고, 작업 중 관계 근로자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라고 정합니다.
제2항은 계획서대로 해체되지 못해 붕괴 우려가 있으면 구조보강계획을 작성하도록 합니다.
작성 여부와 실제 작업과의 일치를 봅니다.
실제 지휘자와 지정 서류가 같은지 봅니다.
펜스·감시자 기록과 현장 사진을 모읍니다.
처벌과 유족 청구는 따로 진행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은 안전조치 의무(제38조 등)를 위반해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정합니다. 규칙 위반이 이 조항에 해당하는지는 사건별로 판단됩니다.
유족급여·장례비는 5년, 그 밖의 급여는 3년이면 시효로 소멸합니다(산재보험법 제112조 제1항). 형사 절차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절차별 기준 비교
| 구분 | 근거 | 확인할 점 |
|---|---|---|
| 산재 인정 | 산재보험법 제37조 | 업무 중 사고인지 |
| 사업주 안전조치 | 안전보건규칙 제38·39·384조 | 계획서·지휘자·출입통제 |
| 청구 시효 | 산재보험법 제112조 | 유족급여·장례비 5년 |

붕괴 유형별 조문은 토사·구축물·동바리 붕괴 산재 글에서, 급여 구성은 유족급여와 장례비 지급 기준과 수급 순위 글에서 이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작업계획서와 출입통제 자료를 확보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철거 현장에서 일용직이 작업계획서를 못 봤다면 산재가 안 되나요?
산재 인정은 업무 중 사고인지로 판단하므로 무관합니다. 계획서 주지는 사업주 책임 쪽에서 따집니다.
해체계획서가 있었는데도 건물이 무너졌다면 사업주 책임이 없나요?
계획서대로 해체되지 않아 붕괴 우려가 생기면 구조보강계획을 작성해야 하므로 계획서 유무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행인이나 인근 주민이 철거 붕괴로 사망하면 산재인가요?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재해만 보상하므로 대상이 아니며, 불법행위 손해배상 등 다른 경로로 다툽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제39조·제384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12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2026-10-22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