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확인 2026-10-22
천장 작업 중 추락 사망은 작업자가 올라선 것이 말비계인지, 이동식비계인지, 사다리인지에 따라 사업주가 지켰어야 할 기준이 달라집니다. 말비계는 높이가 2미터를 넘으면 작업발판 폭을 40센티미터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천장 작업 발판은 말비계와 이동식비계로 갈린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7조는 말비계에 미끄럼 방지장치와 보조부재를 두고, 지주부재의 기울기를 75도 이하로 하라고 정합니다.
이동식비계는 제68조에 따라 바퀴를 고정하고, 최상부 작업 시 안전난간을 설치하며, 발판 최대적재하중을 250킬로그램 이하로 해야 합니다.
말비계에는 일반 작업발판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제56조의 작업발판 구조 기준(폭 40센티미터 이상, 틈 3센티미터 이하)은 말비계를 제외합니다. 말비계의 발판 폭은 제67조 제3호가 따로 정합니다.
제68조 제4호는 이동식비계 발판 위에서 난간을 딛거나 받침대·사다리로 작업하지 않도록 할 의무를 사업주에게 둡니다.

발판을 쓰기 어려울 때는 순서가 정해져 있다
제42조는 추락 위험이 있는 곳에 작업발판을 설치하라고 정합니다. 설치하기 곤란하면 추락방호망을, 그것도 곤란하면 안전대 착용 같은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발판과 방호망을 모두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만 3개 이상의 버팀대가 있는 이동식 사다리를 쓸 수 있습니다. 이때 바닥에서 3.5미터 이하에서만 작업하고 최상부 발판과 그 하단 디딤대에는 올라서면 안 됩니다. 작업 높이 2미터 이상이면 안전모와 안전대를 함께 착용합니다.

사고 후 확인할 것
말비계·이동식비계·사다리 중 무엇인지, 2미터를 넘었는지 봅니다.
이동식비계는 최상부 안전난간과 바퀴 고정, 말비계는 발판 폭을 확인합니다.
방호망·안전대가 있었는지, 사다리라면 3.5미터 이하였는지 봅니다.
유족이 준비할 자료와 청구 경로
위 기준은 사업주의 안전조치이고, 산재보험급여 청구는 별도 절차입니다. 유족의 범위는 산재 유족급여 수급 순위와 나이 요건에서, 인정 여부는 추락사고 사망 산재 인정 기준에서 봅니다.
발판 유형별 쟁점은 따로 정리돼 있다
이동식비계 추락 사망과 사다리 기준이 더 자세합니다.
| 사고 상황 | 먼저 볼 조항 |
|---|---|
| 말비계 위 작업 | 제67조 |
| 이동식비계 최상부 작업 | 제68조 |
| 사다리만 사용 | 제42조 제4항 |
| 발판·방호망 없음 | 제42조 제1·2항 |
다음 순서는 사고 당시 쓴 발판의 종류와 높이를 확정하고 위 표의 조항과 맞춰 보는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말비계 높이가 1.8미터였다면 규칙이 적용되지 않나요?
발판 폭 40센티미터 기준은 2미터 초과일 때만 적용됩니다. 미끄럼 방지장치·기울기·보조부재 기준은 높이와 관계없습니다.
사다리 위에서 천장 작업을 하다 떨어졌다면 어떤 기준을 보나요?
제42조 제4항이 정한 조건, 곧 발판·방호망이 곤란했는지와 3.5미터 이하였는지를 벗어났는지가 쟁점입니다.
이동식비계 최상부에 난간이 없었다면 어느 조항 위반인가요?
제68조 제3호가 안전난간 설치를 요구합니다. 설치 여부는 사고 당시 사진으로 확인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제56조·제67조·제68조 (현행 2026.03.02. 판, 2026-10-22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