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확인 2026-10-03
개구부에서 추락해 숨졌다면 산재 인정은 업무 중 사고였는지로 가려지고, 덮개·난간을 설치했는지는 사업주 책임에서 따로 다룹니다. 산재보험법상 인정 요건에는 사업주의 과실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산재 인정은 업무 중 사고인지로 가려진다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사고로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면 제외됩니다.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난 사고도 같은 항이 업무상 사고로 열거합니다. 추락 사망 일반의 인정 기준은 추락사고 사망 산재의 인정 기준과 예외에 정리돼 있습니다.
근로자 본인의 고의·범죄행위는 제외된다
제37조 제2항은 단서에서 예외를 따로 정하므로 단서까지 읽어야 합니다.

개구부는 덮개·난간 같은 방호조치가 의무다
안전보건규칙 제43조 제1항은 작업발판·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을 튼튼하게 설치하도록 정합니다.
덮개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게 설치해야 하고, 어두운 곳에서도 알아볼 수 있게 개구부임을 표시해야 합니다.
방호조치가 곤란하거나 임시로 풀어야 할 때
제2항은 난간등 설치가 매우 곤란하거나 작업상 임시로 해체해야 하면 추락방호망을 설치하라고 합니다. 이것도 곤란하면 안전대 착용 등 추락을 막을 조치를 해야 합니다.
덮개 고정, 난간·방망, 개구부 표시를 사진으로 남깁니다.
어떤 업무를 하던 중인지 확인합니다.
임시 해체 시 방호망·안전대 조치가 있었는지 봅니다.
사업주 형사책임은 산재와 별개로 따진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항은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의 안전조치를 사업주 의무로 둡니다. 제167조 제1항은 이를 위반해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급여액과 지급 항목은 산재 사망 보상의 유족급여와 장의비 기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세 기준을 나란히 보면
| 쟁점 | 근거 | 핵심 |
|---|---|---|
| 산재 인정 | 산재보험법 제37조 | 업무상 사고, 상당인과관계 |
| 방호조치 의무 | 안전보건규칙 제43조 | 난간·덮개 설치, 개구부 표시 |
| 사업주 처벌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67조 | 위반해 사망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확인할 것은 사고 당시 업무 중이었는지와 개구부 방호조치가 어땠는지입니다. 유족 범위는 산재 유족급여 수급 순위와 나이 요건을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덮개는 있었는데 벗겨져 떨어졌다면 산재가 안 되나요?
덮개 유무는 산재 인정 요건이 아닙니다. 업무 중 사고인지가 기준이고, 덮개 고정 상태는 사업주의 안전조치 위반 쟁점입니다.
개구부를 임시로 열어 작업하다 추락했다면 어떻게 보나요?
제43조 제2항이 추락방호망 설치를 요구하고, 곤란하면 안전대 착용 등 조치를 하도록 합니다. 그 조치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사업주가 안전교육을 했다고 하면 산재가 부정되나요?
제37조 인정 요건에 안전교육 이행 여부는 없습니다. 사업주 책임 단계에서 따로 다뤄집니다.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67조 (2026-10-03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