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확인 2026-10-01
안전망이 없었다는 사실은 산재 승인 요건이 아니므로, 업무 중 추락해 다쳤다면 사업주의 안전조치 위반과 별개로 산재가 인정됩니다. 다만 중상해가 장해 1~3급으로 남고 사업주에게 과실이 있다면 장해특별급여라는 추가 경로가 열립니다.
안전망이 없어도 산재는 인정된다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은 업무상 사고로 부상이 생기면 업무상 재해로 보고,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을 때만 제외합니다. 조문 어디에도 사업주가 안전조치를 했는지는 요건으로 들어 있지 않습니다.
치료 단계의 신청은 산재 요양급여 신청 방법을 따릅니다.
제외되는 경우는 따로 있다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입니다. 정상적인 인식능력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라면 예외가 있습니다.

안전망 미설치가 의미를 갖는 곳
안전보건규칙 제42조는 추락 위험 장소에서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어려우면 기준을 갖춘 추락방호망을 설치하도록 합니다. 이 의무를 어겼는지는 산재 승인이 아니라 사업주의 과실을 따질 때 쓰입니다.
사업주 과실이 쓰이는 경로
산재보험법 제78조는 사업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생긴 재해로 장해 1~3급이 남았을 때 민법상 손해배상 대신 장해특별급여를 청구하게 합니다.
| 구분 | 사업주 과실 | 장해등급 | 추가 조건 |
|---|---|---|---|
| 장해급여 등 보험급여 | 필요 없음 | 등급별 지급 | 업무상 재해 인정 |
| 장해특별급여 | 고의 또는 과실 필요 | 1~3급 | 사업주와 합의서 |

받기 전에 확인할 것
장해특별급여는 장해급여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더해지는 급여입니다. 급여액은 평균임금과 노동력 상실률 등으로 산정하고 장해보상일시금을 뺍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지급한 금액 전부를 사업주에게서 징수합니다.
먼저 준비할 자료
안전망·난간이 없던 상태와 추락 지점을 그대로 남깁니다.
장해등급이 몇 급으로 나오는지가 특별급여 대상 여부를 가릅니다.
청구서에 합의서를 붙여 근로복지공단에 냅니다.
등급 산정은 산재 장해급여 등급 판정 기준, 연금과 일시금의 선택은 장해연금과 일시금 차이에서 확인합니다. 사망으로 이어진 사고는 추락사고 사망 산재 인정 기준이 다릅니다.
장해등급이 확정되면 먼저 몇 급인지 확인하고, 1~3급이라면 사업주의 안전조치 위반을 보여 줄 자료를 같이 정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안전망이 없었다는 사실을 산재 신청 때 입증해야 하나요?
산재 승인은 업무상 재해인지로 판단하므로 입증 대상이 아닙니다. 사업주 과실은 장해특별급여를 청구할 때 의미를 갖습니다.
장해 4급 이하로 나오면 특별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장해특별급여는 장해 1~3급이 대상이라 4급 이하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일반 장해급여와 별도의 손해배상 가능성은 따로 따져야 합니다.
장해특별급여를 받은 뒤 사업주에게 소송을 낼 수 있나요?
받으면 같은 사유로 민법이나 다른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을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합의 전에 금액을 비교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78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장해특별급여 (2026-10-01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