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확인 2026-10-22
철골 구조물 붕괴로 근로자가 숨졌다면 업무상 사고로 보아 유족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 책임은 접합부 체결 전 걸이로프를 풀었는지, 풍속·강우·강설 기준을 넘겨 작업했는지로 갈립니다.
철골 붕괴 사망이 산재가 되는 기준
철골 조립 중 붕괴·낙하로 사망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의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는지 따집니다. 사업주의 안전조치 위반 여부와 상관없이 업무 수행 중 사고라면 유족급여 청구 대상입니다.
고의·자해·범죄행위처럼 법이 정한 예외만 빠집니다.
철골 조립 단계의 안전조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0조는 접합부가 충분히 지지되도록 볼트를 체결하거나 그 이상의 견고한 구조가 되기 전에는 들어 올린 철골을 걸이로프에서 분리하지 못하게 합니다. 제381조는 승강로, 제382조는 고정된 가설통로 설치를 요구합니다.
조문 위반은 사업주 책임의 쟁점이고, 유족급여는 업무상 사고인지가 기준입니다.

날씨가 사업주 책임을 가른다
같은 규칙 제383조는 풍속이 초당 10미터 이상이거나 강우가 시간당 1밀리미터 이상, 강설이 시간당 1센티미터 이상이면 철골작업을 중지하도록 정합니다. 이 수치를 넘긴 날 작업을 시켰다면 위험 예방 의무를 다했는지 문제가 됩니다.
현장에서 남겨 둘 자료
기상청 관측값과 현장 풍속계 기록을 날짜·시각별로 맞춰 봅니다.
접합부 볼트 체결 후 걸이로프를 풀었는지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설치 위치와 시점이 드러나는 원본 사진이 필요합니다.
기상청 자료와 현장 관측값이 다르면 어느 쪽으로 판단했는지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유족 청구와 책임은 따로 진행됩니다
청구 절차와 시효
유족급여는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고, 사업주 형사책임은 수사기관 절차로 따로 갑니다. 유족급여와 장의비 청구권의 시효는 5년입니다(산재보험법 제112조). 금액 산정은 산재 사망 보상의 유족급여와 장의비 기준에 정리돼 있습니다.
무너진 대상이 철골이 아니라 토사·거푸집 동바리라면 붕괴사고 사망 산재의 구조물별 기준이, 해체 중 사고라면 철거 건물 붕괴 사망의 해체계획 쟁점이 맞습니다.
| 구분 | 내용 | 조문 |
|---|---|---|
| 걸이로프 분리 | 접합부 체결 전 분리 금지 | 제380조 |
| 승강로·가설통로 | 고정 설치 필요 | 제381조·제382조 |
| 작업 중지 | 풍속 초속 10m 이상, 강우 시간당 1mm 이상, 강설 시간당 1cm 이상 | 제383조 |

다음에 확인할 것은 사고 시각의 기상 기록과 걸이로프를 푼 시점의 체결 상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바람이 초속 10m에 못 미쳤다면 사업주는 책임이 없나요?
제383조 중지 의무는 면하지만, 접합부 체결 전 걸이로프 분리 같은 다른 조치 위반은 별도로 판단됩니다.
하청 소속 철골공이 숨졌을 때도 유족급여를 청구하나요?
업무상 사고라면 소속과 관계없이 청구 대상이며, 어느 사업장의 보험으로 처리하는지는 근로복지공단이 확인합니다.
철골이 아닌 자재 인양 중 낙하로 숨져도 같은 기준인가요?
산재 인정 기준은 같지만, 적용되는 안전조치 조문은 중량물 취급 등 다른 규정에서 따져야 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0조~제383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12조 (2026-10-22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