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확인 2026-10-22
철판에 깔려 골반이 부러졌어도 업무 중 사고라면 산재이고, 치료는 요양급여로 받습니다. 치료가 끝난 뒤 골반뼈에 뚜렷한 변형이 남아야 장해급여 판정 대상이 됩니다.
골반골절은 요양급여로 시작한다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은 업무 중 사고로 입은 부상을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사업주의 과실 여부는 승인 요건이 아닙니다.
요양급여는 제40조에 따라 지급되고, 3일 이내에 치유될 부상은 제외됩니다. 일하지 못한 기간에는 제52조에 따라 평균임금 70%의 휴업급여가 나옵니다.
수술 뒤 재활까지 한 번에 신청한다
신청 절차와 처리 기간은 산재 요양급여 신청 방법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치료가 끝났을 때 골반뼈에 남은 변형과 다른 부위의 기능 저하를 따로 평가합니다.

장해급여는 남은 변형을 본다
장해급여는 제57조에 따라 치유된 뒤 장해가 남은 경우에 지급됩니다. 등급 기준은 시행령 별표 6이고, 부위별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이 정합니다.
뚜렷한 변형은 나체 상태에서 알 수 있는 정도다
장해등급 판정 세부기준은 골반골에 뚜렷한 변형이 남은 사람을 나체가 되었을 때 그 변형, 상실을 포함해, 명백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이라고 정의합니다.
X선·CT로 골반뼈의 현재 모양을 남깁니다.
요양을 마칠 당시의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받습니다.
청구 기한의 시작점입니다.
골반 변형과 별도로 다른 부위의 장해가 남으면 시행령 제53조의 등급 조정 규정이 문제 됩니다. 판정 방식은 산재 장해급여 등급 판정 기준, 연금과 일시금의 차이는 장해연금과 일시금 비교에서 이어집니다.
사업주 책임과 청구 기한은 따로 간다
작업계획서와 작업지휘자가 쟁점이다
철판 같은 중량물을 다루는 작업은 안전보건기준규칙 제38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사업주가 작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제39조는 그 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할 작업지휘자를 지정하도록 합니다.
계획서가 없었다는 사정은 사업주의 형사·민사 책임에서 다투며, 산재 승인과는 별개입니다. 다른 낙하·협착 사고의 급여 흐름은 강판 낙하 절단 산재에 있습니다.
| 단계 | 급여 | 기한 |
|---|---|---|
| 치료 중 | 요양급여, 휴업급여(평균임금 70%) | 3년 |
| 치유 후 | 장해급여 | 5년 |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제112조 제1항에 따라 3년, 장해급여는 5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골반이 완전히 붙었다면 장해급여를 못 받나요?
골절이 유합됐더라도 뚜렷한 변형이 남았거나 다른 부위 기능 저하가 있으면 판정 대상이 됩니다.
철판을 고정하지 않은 동료 때문에 다쳤어도 산재인가요?
동료의 부주의만으로 업무상 재해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고의·자해나 범죄행위가 원인인 경우가 제외 사유입니다.
수술 후 재활 중인데 장해등급부터 신청하나요?
치유된 뒤 장해가 남아야 장해급여가 나오므로 재활 중에는 요양급여가 해당합니다. 증상이 고정되지 않은 경우의 판정 시점은 시행규칙이 따로 정합니다.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40조·제52조·제57조·제112조 ·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별표 6 ·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2023년 게재본)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제39조 (2026-10-22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