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확인 2026-10-22
채석장에서 지반이 무너져 매몰·사망했다면 업무상 사고로 산재 유족급여를 청구하고, 사업주 책임은 채석작업 전용 조문(제370~375조)의 이행 여부로 갈립니다. 작업 시작 전 지반 점검과 발파 후 점검 기록이 핵심 자료입니다.
채석장 매몰 사망의 산재 인정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 중 생긴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봅니다.
굴착 일반 조문과 다른 채석작업 조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노천굴착(제338조 이하)과 별도로 제5관에 채석작업 조문을 둡니다.
산재 인정은 업무 중 사고인지로 정해지고, 의무 위반은 형사·민사에서 따로 가려집니다.

지반 붕괴를 막는 채석작업 의무
제370조는 점검자를 지명해 작업 시작 전 부석·균열과 함수·용수·동결 상태를 점검하게 합니다. 발파 뒤에는 그 장소와 주변을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제372조는 갱내 작업을 제외하고 무너질 우려가 있는 토석·입목을 미리 제거하거나 방호망을 설치하게 합니다.
갱내·인접 채석장·장비 동선은 따로 정합니다
갱내에서는 제373조가 동바리·버팀대 설치로 낙반을 막게 하고, 제371조는 인접 채석장과의 발파·부석 제거 연락을 요구합니다. 제374조·제375조는 굴착기계 운행경로 지정과 유도자 배치를 정합니다.
당일 점검 여부를 봅니다.
발파 직후 점검이 있었는지 찾습니다.
사고 직전 현장 상태를 모읍니다.
일반 기준은 토사·구축물·동바리별 붕괴 산재 기준, 굴착 매몰은 지하층 붕괴 매몰 사망의 흙막이 지보공 기준으로 이어집니다.
유족 청구와 처벌은 따로 갑니다
산재보험법 제112조 제1항은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금액은 유족급여와 장례비 지급 기준에 있습니다.
안전조치 위반이 있으면 형사처벌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은 제38조 제1~3항의 안전조치를 위반해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채석작업 규칙 위반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사건별로 가려집니다.
| 쟁점 | 근거 | 확인할 자료 |
|---|---|---|
| 산재 인정 | 산재보험법 제37조 | 작업일보, 사고 경위 |
| 지반 점검 | 안전보건규칙 제370조·제372조 | 점검 기록, 방호망 사진 |
| 청구 시효 | 산재보험법 제112조 | 사망일, 청구 접수일 |

작업 전·발파 후 점검 기록과 방호망 사진부터 확보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발파 직후 낙석이 떨어져 숨졌다면 어느 조문이 쟁점인가요?
제370조 제2호가 발파 후 점검을 정하므로 그 기록 유무가 먼저 쟁점입니다.
인접 채석장의 발파 때문에 무너졌다면 우리 사업주 책임은 없나요?
제371조는 인접 채석장과의 연락 유지를 의무로 정하므로 연락 기록부터 확인합니다.
덤프트럭 운전기사가 채석장에서 매몰됐다면 산재 대상인가요?
근로자인지는 계약 형태가 아니라 업무 실태로 판단되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70조~제375조(현행 2026.03.02.) ·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현행 2026.08.01.)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12조(현행 2026.07.01.) (2026-10-22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