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확인 2026-10-22
압궤손상의 장해급여는 요양으로 치유된 뒤 남은 장해의 등급으로 정해지고, 장해가 여러 부위에 남으면 가장 심한 장해를 기준으로 등급이 조정됩니다. 급여를 받을 권리는 5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압궤손상은 장해가 여러 곳에 남기 쉽습니다
압궤 손상은 횡문근융해증의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MSD매뉴얼은 횡문근융해증 합병증이 있는 사람의 15~50%에서 급성 신장 손상이 생긴다고 설명합니다.
장해급여는 치유된 뒤에 나옵니다
산재보험법 제57조 제1항은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치유된 후 신체에 장해가 있을 때 장해급여를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치료 중에는 요양급여와 휴업급여가 먼저입니다.
이 글은 신장·사지 등 부위별 등급 문구를 다루지 않습니다. 부위별 등급은 시행령 별표 6과 고용노동부령 세부기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 부위의 장해는 등급이 조정됩니다
시행령 제53조 제2항은 가장 심한 장해의 등급을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정합니다. 제13급 이상 장해가 둘 이상이면 아래처럼 등급을 올립니다.
조정 폭은 장해의 무게가 정합니다
| 장해 조건 | 조정 |
|---|---|
| 제5급 이상 둘 이상 | 3개 등급 상향 |
| 제8급 이상 둘 이상 | 2개 등급 상향 |
| 제13급 이상 둘 이상 | 1개 등급 상향 |
조정 결과가 제1급을 넘으면 제1급입니다. 다른 장해에 비해 명백히 가벼운 장해는 조정된 등급보다 1개 등급 낮게 봅니다. 별표 6에 없는 장해는 비슷한 장해의 등급으로 정합니다.

급여 방식과 청구 기한
연금과 일시금은 등급이 가릅니다
제57조 제3항은 연금과 일시금을 수급권자가 선택하되,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등급은 연금만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별표 2 기준으로 제7급은 연금 138일분 또는 일시금 616일분, 제8급은 일시금 495일분입니다.
요양이 끝난 날과 장해 부위별 진단 기록을 확인합니다.
신장 등 내부 장기와 사지의 장해를 빠짐없이 적습니다.
제112조 단서의 5년이 지나지 않았는지 봅니다.
급여 일수와 기한은 산재 장해연금과 일시금 차이, 등급 판정은 산재 장해급여 등급 판정 기준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사고 직후 급여는 적재물 붕괴 압궤손상의 산재 급여 청구에서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압궤손상으로 신장과 다리 양쪽에 장해가 남으면 등급이 합쳐지나요?
단순 합산은 아닙니다. 가장 심한 장해를 기준으로 하고, 제5급 이상이 둘이면 3개 등급을 올립니다.
장해급여는 치료가 끝나기 전에도 청구하나요?
제57조는 치유된 후 장해가 있을 때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요양 중에는 요양급여와 휴업급여 대상입니다.
급성 신장 손상이 회복되면 장해급여는 나오지 않나요?
치유 뒤 남은 장해가 있어야 지급됩니다. 기능이 회복돼 남은 장해가 없으면 해당 부위는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산재보험법 제57조 · 산재보험법 제112조 · 시행령 제53조 · 별표 2 · MSD매뉴얼 횡문근융해증(2025.12.9. 갱신) (2026-10-22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