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확인 2026-11-04
고무공장에서 일하다 롤러에 끼였다면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 중 사고라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업무와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입증할 책임은 신청하는 근로자나 유족에게 있습니다.
롤러 끼임이 업무상 사고가 되는 경로
산재보험법 제37조는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봅니다.
고무를 섞고 누르는 롤러 작업 중 손이나 팔이 말려 들어간 사고는 이 유형에 해당하는지부터 따집니다.
업무수행 중 사고와 설비 결함 사고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을 쓰다가 그 결함이나 관리 소홀 때문에 난 사고도 업무상 사고입니다.
두 경로는 따로 열려 있어서, 작업 중이었다는 사실과 설비 상태를 각각 자료로 뒷받침합니다.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없는 사고도 같습니다.

급정지장치와 설비 자료로 확인할 것
롤러기에는 앞면 롤러에 끼였을 때 롤러를 멈추는 급정지장치가 설치됩니다. 설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는 사고 경위를 설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점검 기록에서 보는 항목
조작부는 손, 복부, 무릎 조작식으로 나뉘며 손 조작식은 바닥에서 1.8m 이내, 무릎 조작식은 0.4m 이상 0.6m 이내에 둡니다.
앞면 롤러 표면속도가 분당 30m 미만이면 원주의 3분의 1 이내, 30m 이상이면 2.5분의 1 이내에서 멈춰야 합니다.
사고 당시 장치가 작동했는지, 정기 점검을 했는지 남은 기록을 확인합니다.
위 수치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롤러기 검사기준이며, 설비 상태를 보는 기준입니다. 산재 승인 여부는 업무상 사고 요건으로 따로 판단합니다.
신청 전에 모아 둘 자료
경위서와 뒷받침 자료
가장 먼저 사고 경위를 시간 순서로 적고, 그 경위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붙입니다.
회사 쪽 자료를 구하기 어렵다면 확보하지 못한 사정 자체를 정리해 둡니다.
| 자료 | 확인할 사항 | 입증 대상 |
|---|---|---|
| 근무기록·작업 지시 | 사고 시각의 담당 업무 | 업무수행 중 여부 |
| 설비 점검·정비 기록 | 급정지장치 작동, 점검 이력 | 설비 결함·관리 소홀 |
| 진료기록·진단서 | 부상 부위와 상태 | 사고와 상해의 관련성 |

사고 경위와 설비 기록, 진료기록이 서로 맞는지 먼저 대조합니다. 급여 청구 순서와 기한은 별도로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롤러를 청소하다가 끼였다면 업무로 보나요?
청소가 맡은 업무에 따르는 행위라면 업무수행 중 사고로 볼 수 있습니다. 지시 여부와 평소 작업 방식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급정지장치가 있었는데 작동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사업주가 제공한 설비의 결함이나 관리 소홀이 쟁점이 되고, 점검 기록과 작동 여부가 사고 경위를 설명하는 자료입니다.
급정지거리 기준을 어긴 설비였다면 산재가 바로 승인되나요?
아닙니다. 검사기준은 설비 상태를 보는 기준이고, 승인은 업무상 사고 요건과 상당인과관계로 따로 판단합니다.
근거: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롤러기 검사기준 (2026-11-04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