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확인 2026-11-04
버스기사의 사망사고는 형사절차, 운전면허 처분, 운전업무 종사자격 처분이 각각 따로 진행됩니다. 공제나 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사망사고의 형사책임은 없어지지 않으므로, 생계는 이 세 갈래를 나눠 보아야 합니다.
형사처벌과 합의의 의미
운전 중 과실로 사람을 숨지게 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과 형법 제2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같은 법 제3조 제2항의 공소 제한(피해자 의사에 반해 기소하지 못함)은 치상죄에만 적용됩니다. 사망사고는 종합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했거나 유족과 합의했더라도 기소 대상입니다.
합의가 영향을 주는 부분
합의는 기소를 막지 못하지만, 재판에서 양형을 정할 때 고려되는 사정입니다. 유족과의 합의 여부와 내용은 서면으로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면허와 운전자격 처분은 형사재판과 별개의 행정 절차입니다. 벌금형이 나와도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면허와 운전자격이 걸린 처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은 사고 후 72시간 이내에 피해자가 숨지면 1명마다 벌점 90점을 부과합니다. 신호위반 같은 법규위반 벌점은 여기에 더해집니다.
버스기사는 운전면허와 별개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같은 법 제87조는 교통사고로 시행령이 정한 인원 이상이 사망하거나 다친 경우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 정지할 수 있게 합니다.
먼저 확인할 서류
면허나 자격 처분 전에 오는 통지서에 적힌 기한 안에 의견을 낼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속도, 제동 시점, 신호 상태 등 과실 판단의 기초 자료입니다.
형사 변호 비용 지원, 운전자 보호 특약, 회사 징계 기준을 확인합니다.
처분이 확정되기 전 생계 대응
운전자격 처분 수위는 법 본문이 아니라 같은 법 시행규칙의 처분기준에서 정해지므로, 사고 인원과 과실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면허 처분과의 연결
사업용 운전면허가 도로교통법에 따라 취소되면 운전자격도 취소 대상이 되므로, 면허 처분을 어떻게 다투는지가 생계에 직결됩니다.
| 구분 | 판단 기관 | 주된 쟁점 |
|---|---|---|
| 형사절차 | 검찰·법원 | 과실 여부와 양형 |
| 면허 처분 | 경찰 | 벌점 합산 |
| 운전자격 처분 | 시·도지사 등 | 사상 인원과 처분기준 |

처분 통지가 오면 사고 경위 자료와 합의 내용, 가입한 공제의 지원 범위를 한곳에 모아 두어야 의견을 낼 때 빠뜨리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벌금형을 받으면 운전자격도 유지되나요?
형사 결과와 자격 처분은 별개 절차라 벌금형이어도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통지서의 처분 사유와 기준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가 먼저 퇴사를 권유하면 따라야 하나요?
징계나 해고의 정당성은 취업규칙과 사고 책임의 정도로 따로 판단합니다. 사직서를 쓰기 전에 규정과 사유를 서면으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피해자가 72시간 뒤에 숨지면 벌점이 달라지나요?
별표 28은 사고 후 72시간 이내 사망을 사망 기준으로 정하므로, 그 뒤에 숨졌다면 부상 기준 벌점이 적용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 형법 제268조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제87조 (2026-11-04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