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확인 2026-11-04
사망자와 부상자가 함께 나온 사고의 합의는 피해자마다 따로 이뤄지고, 그 효과도 다릅니다. 부상자와 합의하면 형사 절차가 제한될 수 있지만, 사망 피해자 건은 합의나 보험과 관계없이 기소될 수 있습니다.
사망과 부상은 법적 취급이 갈린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은 업무상과실치상·중과실치상죄를 범한 운전자에게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한 공소제기를 막습니다. 사망은 치상이 아니어서 이 조항에 들어가지 않고, 제3조 제1항의 업무상과실치사(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로 다뤄집니다.
부상자 건에서 합의가 힘을 갖는 경우
부상자 건이라도 제2항 단서의 사유(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20km 초과 과속, 음주 등)에 해당하면 합의와 상관없이 공소제기가 가능합니다. 보험·공제 가입 차량은 제4조에 따라 공소가 제한되지만, 생명 위험·불구·불치·난치 질병이 생긴 경우는 예외입니다.
사건은 피해자별로 따로 판단되며, 법원은 형을 정할 때 범행의 결과와 범행 후의 정황을 함께 참작합니다(형법 제51조).

합의는 피해자별로 따로 한다
사망 피해자의 합의 상대는 유족입니다. 부상자 합의서는 해당 부상자가 직접 작성한 것이어야 하고, 한쪽 합의서가 다른 쪽 사건에 효력을 주지 않습니다.
합의 전에 모아 둘 자료
누가 합의했고 누가 미합의인지 한 장으로 정리해 둡니다.
생명 위험이나 불구에 이르는지가 제4조 단서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가입 여부와 지급 가능한 한도를 보험사에서 확인합니다.
합의금과 보험금은 별개입니다. 보험금이 사망자와 부상자 모두에게 나뉘어 쓰이므로 한도를 넘는 부분은 운전자 본인의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별로 달라지는 지점
유형별 확인 사항
아래 표는 같은 사고 안에서 피해자 유형에 따라 확인할 사항이 어떻게 나뉘는지 보여 줍니다.
| 구분 | 사망 피해자 | 부상 피해자 |
|---|---|---|
| 적용 조항 | 특례법 제3조 제1항 | 특례법 제3조 제2항·제4조 |
| 합의 상대 | 유족 | 부상자 본인 |
| 합의의 형사 효과 | 기소를 막지 못함 | 예외가 없으면 공소 제한 |

먼저 피해자별 상태와 단서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그다음 보험 한도와 합의 순서를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며 보장할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상자 전원과 합의하면 사망 건도 같이 정리되나요?
정리되지 않습니다. 사망 피해자 건은 별도로 처벌 여부가 판단되며, 부상자 합의서는 그 효력이 부상자 건에만 미칩니다.
부상자 일부만 합의하면 미합의 부상자 건은 어떻게 되나요?
합의한 부상자 건만 처벌불원 의사가 반영됩니다. 미합의 부상자 건은 보험 가입과 단서 해당 여부에 따라 따로 판단됩니다.
유족이 여럿이면 누구와 합의해야 하나요?
상속인 범위와 합의 의사를 확인해야 하므로 가족관계 서류로 유족 범위를 먼저 파악합니다. 일부 유족만 합의한 사실은 양형에서 참작되는 사정이 됩니다.
근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 제4조 · 형법 제51조 (2026-11-04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