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확인 2026-11-04
택시기사가 낸 사고로 중상해가 발생하면 공제에 가입했어도 형사재판에 넘겨질 수 있습니다. 피해 정도가 중상해에 해당하는지, 중과실 사유가 있는지가 기소 여부를 좌우합니다.
공제에 가입한 택시기사도 기소되는 경우
택시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공제에 가입돼 있으면 업무상과실치상은 원칙적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생명에 위험이 생기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난치의 질병에 이른 중상해는 예외이며, 합의가 없으면 기소됩니다.
피해 정도와 상관없이 기소되는 중과실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 20km/h 초과,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음주운전, 승객 추락 방지의무 위반 등 12가지 유형은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기소 대상입니다.
공제계약이 해지됐거나 면책 규정으로 지급의무가 없어진 경우에도 공소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형사재판에서 달라지는 기준
업무상과실치상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는지가 재판의 방향에 영향을 줍니다. 단, 앞서 본 중과실 유형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재판 전에 챙길 자료
신호, 속도, 위반 유형이 중과실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초입니다.
피해가 중상해에 이르는지 치료 경과로 확인합니다.
계약이 유효한지, 치료비가 지급되는지 보여 줍니다.
승객 사고와 보행자 사고의 차이
피해자 유형별 쟁점
택시는 승객과 보행자가 모두 피해자가 될 수 있어, 피해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따지는 중과실이 달라집니다.
| 피해자 | 살피는 쟁점 | 핵심 자료 |
|---|---|---|
| 승객 | 승하차 때 추락 방지의무 위반 여부 | 차량 내부 영상 |
| 횡단 보행자 |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여부 | 블랙박스, 신호 기록 |
| 다른 차량 탑승자 | 신호·중앙선·속도 위반 여부 | 현장 사진, 상대 차량 영상 |

다음으로 확인할 것은 피해가 중상해 수준인지, 중과실 사유가 있는지, 공제계약이 유효한지입니다.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형사재판을 전제로 준비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인택시 회사가 피해자와 합의해 주면 기사의 재판도 끝나나요?
처벌불원은 피해자 본인의 명시적 의사가 기준이므로 합의서의 당사자와 처벌불원 문구를 먼저 확인합니다. 중과실 유형에 해당하면 합의와 무관하게 기소됩니다.
치료가 끝나지 않아 중상해인지 아직 모르는데 어떻게 되나요?
중상해 여부는 생명 위험, 불구, 불치·난치 질병 여부로 가려 치료 경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진단서와 의사 소견을 계속 확인해 둡니다.
신호위반 없이 단순 과실뿐이면 재판을 받지 않나요?
중과실이 없고 공제에 유효하게 가입했더라도 피해가 중상해이면 합의가 없는 한 기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찾기쉬운 생활법령 교통사고 책임 및 배상 (2026-11-04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