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확인 2026-10-22
강판이 떨어져 신체 일부가 절단됐다면 업무 중 사고인 한 산재로 보며, 치료는 요양급여로 먼저 받고 치료가 끝난 뒤 남은 장해는 장해급여로 따로 청구합니다. 사업주가 낙하 방호를 했는지는 산재 인정 요건이 아니고,
절단 사고는 요양급여로 시작해 장해급여로 이어진다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은 업무상 사고로 부상을 당하면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면 제외됩니다.
제40조 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장해급여는 치유된 뒤에 나온다
제57조 제1항은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남은 경우에 장해급여를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치료 중에는 장해등급이 정해지지 않으므로, 요양 단계의 급여는 산재 요양급여 신청 방법과 처리 기간에서 따로 봅니다.
장해등급은 시행령 별표 6의 기준에 따라 부위와 상태별로 판정되므로, 부위별 등급은 별표 원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장해급여는 등급에 따라 지급 방식이 달라진다
제57조 제2항은 장해급여를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정하고, 등급 기준은 시행령에 맡깁니다. 시행령 제53조 제1항은 그 기준을 별표 6으로 정합니다.
제3항에 따라 연금과 일시금은 원칙적으로 수급권자가 선택합니다. 다만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제1급부터 제3급까지는 연금이 지급됩니다(시행령 제53조 제5항).
청구할 때 챙길 자료
원칙적으로 요양을 마칠 당시의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습니다.
결손·변형 상태를 보여주는 자료를 함께 냅니다.
치유일 다음 날이 장해급여 시효의 시작점입니다.
낙하 사고에서는 청구와 사업주 책임이 따로 움직인다
낙하물 방호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가 정합니다. 방지망·수직보호망·방호선반, 출입금지구역, 보호구 착용을 요구하며, 방호 위반은 사업주 책임에서 따집니다.
사망 사건의 기준은 낙하물 사망 산재의 제14조 방호 기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시효는 급여마다 다르다
제112조 제1항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이지만, 장해급여는 5년입니다.
| 단계 | 급여 | 근거 | 시효 |
|---|---|---|---|
| 치료 중 | 요양급여 | 제40조 | 3년 |
| 치유 후 | 장해급여 | 제57조 | 5년 |

지급 방식의 차이는 산재 장해연금과 일시금 차이에서, 등급 판정은 산재 장해급여 등급 판정 기준에서 이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치료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장해급여를 먼저 청구할 수 있나요?
장해급여는 치유된 후 장해가 남은 경우에 지급되므로(제57조 제1항) 치료 중에는 요양급여가 해당합니다.
강판을 제대로 고정하지 않은 동료의 실수였다면 산재가 안 되나요?
제37조가 제외하는 것은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가 원인인 경우이므로, 동료의 부주의만으로 업무상 재해에서 빠지지는 않습니다.
손가락 일부만 절단됐어도 장해급여 대상인가요?
치유 후 신체 등에 장해가 남았다면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등급 해당 여부는 별표 6 기준에 따라 부위별로 판단됩니다.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40조·제57조·제112조 ·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장해급여의 청구 및 지급 (2026-10-22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