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확인 2026-10-22
갓길을 걷던 보행자를 쳐 중상해를 입혔다면 종합보험이 있어도 기소될 수 있습니다. 보행자가 통행이 허용된 가장자리를 걸었다면 무단횡단 사고처럼 피해자 위반을 내세우기도 어렵습니다.
가장자리 보행은 법이 허용한 통행이다
도로교통법 제8조 제2항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고 중앙선이 있는 도로에서 보행자가 길가장자리 또는 길가장자리구역으로 통행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법 제2조 제11호는 길가장자리구역을 안전표지 등으로 경계를 표시한 도로 가장자리 부분으로 정의합니다.
무단횡단 사고의 보행자 측 위반이 여기서는 없거나 적습니다. 비교 사례는 정차 차량 사이 무단횡단 중상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운전자에게 남는 주의의무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은 운전자가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가장자리에 사람이 있을 수 있는 도로라면 속도와 간격을 맞춰야 합니다.
법이 보행자 통행 구간을 가리키는 말은 길가장자리구역입니다. 경계 표시가 없다면 사고 지점이 통행 구간이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중상해는 보험이 있어도 기소될 수 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은 보험에 가입한 운전자를 기소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다만 단서 제2호가 피해자에게 생명에 대한 위험이 생기거나 불구,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를 예외로 둡니다.
이 문구는 형법 제258조의 중상해 요건과 같은 표현입니다. 입원만으로 자동 해당하지는 않고 결과가 이 기준에 이르는지가 쟁점입니다. 상해 정도별 기준은 횡단보도 중상해의 합의·보험 기준에도 정리돼 있습니다.
사고 직후 모아둘 자료
보행자 위치와 노면 표시, 가장자리 폭이 보이게 보관합니다.
중상해 해당 여부는 생명 위험·불구·난치 여부를 담은 의무기록으로 가려집니다.
면책 사유로 지급이 막히지 않는지도 확인합니다.
합의는 처벌 판단의 한 요소일 뿐이다
합의가 미치는 범위
중상해로 판단되면 피해자와 합의해도 제4조의 공소 제한이 되살아나지 않습니다. 합의는 양형 사정으로 남습니다. 어두운 시간대 사고의 주의의무는 야간 보행자 사고의 운전자 책임 기준이 다룹니다.
| 쟁점 | 근거 | 확인할 내용 |
|---|---|---|
| 보행자 통행 구간 | 도로교통법 제8조 제2항, 제2조 제11호 | 길가장자리구역 표시 여부 |
| 운전자 주의의무 |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 | 속도와 간격 조절 |
| 보험과 기소 | 특례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2호 | 상해가 중상해 기준에 이르는지 |

핵심은 통행 구간 여부와 중상해 기준 충족 여부입니다. 이를 뒷받침할 영상과 의무기록을 먼저 확보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보행자가 갓길 안쪽에 바짝 붙어 걸었다면 운전자 과실이 없나요?
단정할 수 없습니다. 주의의무는 보행자 위치와 별개로 판단되며, 허용된 가장자리 보행이면 보행자 위반을 내세우기 어렵습니다.
보행자가 가장자리 선 밖에 서 있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선 밖은 통행 구간이 아닐 수 있고 판단은 도로 구조가 좌우합니다. 경계 표시와 도로 폭을 사진으로 남기십시오.
치료가 끝나기 전에도 중상해 여부가 정해지나요?
결과로 가려지므로 최종 진단이 나와야 확정됩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2조·제8조·제48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 형법 제258조 (2026-10-22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