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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진원JINWON LAW FIRM
LEGAL INSIGHTS — 교통사고 가해

정차 차량 사이 무단횡단 중상해, 보험 있어도 기소되나

AT A GLANCE

정차 차량 사이 무단횡단 사고에서도 운전자의 주의의무는 따로 판단됩니다. 피해자가 중상해에 이르면 종합보험이 있어도 기소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분야를 설명하는 도로와 차량 자료 사진
관련 분야를 설명하기 위한 자료 사진이며, 본문 사건이나 의뢰인의 실제 사진이 아닙니다.

최종 확인 2026-10-22

정차 차량 사이로 튀어나온 보행자를 다치게 했더라도 보행자의 무단횡단이 운전자 책임을 자동으로 없애지는 않습니다. 부상이 중상해 수준이면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기소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변수입니다.

정차 차량 사이 횡단은 보행자 위반이지만 면책은 아니다

도로교통법 제10조 제4항은 보행자가 차의 바로 앞이나 뒤로 횡단하지 못하게 정합니다.

다만 이 위반은 운전자 과실 정도를 따질 때 참고되는 사정입니다. 사망사고에서의 같은 쟁점은 무단횡단 사망사고의 예견·회피 가능성 기준과 맞닿아 있습니다.

운전자 과실은 주의의무 위반으로 판단된다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은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지 못하게 정합니다. 정차 차량 옆을 지날 때 속도를 줄였는지가 쟁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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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가 위반했다고 운전자 책임이 0이 되지는 않습니다

보행자 과실은 과실 비율과 양형에서 따져지고, 운전자의 형사 과실은 따로 판단됩니다.

정차 차량 사이 무단횡단 사고에서 보행자 위반, 운전자 주의의무, 상해 정도를 차례로 따지는 순서도
정차 차량 사이 횡단 사고의 판단 순서

중상해는 보험이 있어도 기소될 수 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은 종합보험에 가입한 운전자를 기소할 수 없다고 정하면서 예외를 둡니다. 피해자가 생명에 대한 위험이 생기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난치 질병에 이른 경우가 그 예외입니다.

일반 치상은 보험으로 공소가 제한되지만 중상해는 그렇지 않습니다. 횡단보도 사고에서의 같은 쟁점은 횡단보도 중상해 사고의 합의·보험과 기소 기준에 정리돼 있습니다.

입원 기간만으로 중상해가 정해지지는 않는다

조문은 생명 위험, 불구, 불치·난치 질병이라는 결과를 기준으로 합니다.

CHECK POINT

블랙박스 원본과 사고 직전 영상

보행자가 나온 시점과 내 속도를 확인합니다.

현장 도로 사진

정차 차량 위치와 시야 상태를 남깁니다.

피해자 치료 경과 자료

후유장해 여부를 가르는 자료입니다.

합의와 보험이 영향을 주는 범위는 상해 정도로 갈린다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제3조 제2항 본문은 치상죄에서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한 공소를 막습니다.

단서 사유가 붙으면 보호가 사라진다

운전자가 제3조 제2항 단서의 중앙선 침범이나 제한속도 20km/h 초과 같은 사유를 함께 범했다면 이 보호도 받지 못합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의 형사 절차는 사망사고 가해자의 처벌과 대응 절차에서 볼 수 있습니다.

상해 정도별 합의·보험의 효과
상해 정도 근거 보험·합의 효과
일반 치상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4조 제1항 공소 제한
중상해 특례법 제4조 제1항 단서 보험 가입해도 기소 가능
단서 사유 동반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공소 제한 불가

일반 치상과 중상해에서 종합보험과 합의가 공소에 미치는 효과를 비교한 도해
상해 정도별 보험·합의 효과 비교

확인할 것은 중상해 해당 여부와 단서 사유의 유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정차 차량 사이에서 갑자기 나온 보행자라면 운전자는 처벌되지 않나요?

갑작스러운 출현은 회피 가능성을 줄이는 사정이지만, 속도와 주시 의무에 따라 과실 여부가 달라져 불처벌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가 입원만 했다면 중상해가 되나요?

생명 위험, 불구, 불치·난치 질병 중 어느 하나에 이르렀는지로 판단하므로 입원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종합보험이 있는데 왜 중상해만 기소될 수 있나요?

특례법 제4조 제1항 단서가 중상해를 보험 가입에 따른 공소 제한의 예외로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10조·제48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4조 · 형법 제258조 (2026-10-22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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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와 관련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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