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확인 2026-10-22
교차로 꼬리물기 중상해 사고의 보상은 과실비율이 먼저 정해지고, 그 비율이 보험금 산정의 출발점이 됩니다. 꼬리물기 차가 황색 신호에 들어왔는지가 형사책임과 과실을 함께 가릅니다.
꼬리물기는 어떤 위반이고 과실은 어떻게 보나
도로교통법 제25조 제5항은 신호기로 교통정리를 하는 교차로에서 앞차 때문에 멈춰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으면 진입을 금지합니다. 정지선이 있으면 정지선을 넘은 부분이 기준입니다(2026-10-13 시행본).
이를 어기면 제156조 제1호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 대상입니다.
기본 과실비율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황색 신호에 진입해 교차로를 벗어나지 못한 차와 녹색 신호에 진입한 차가 부딪히면 기본 비율을 8 대 2로 봅니다(2020-02-21 서울신문 보도).
과속이나 신호 전환 시점 같은 수정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중상해라면 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처벌될 수 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은 보험에 가입한 차의 운전자를 공소 제기에서 제외하지만, 피해자가 생명의 위험이 생기거나 불구, 불치·난치의 질병에 이른 경우는 예외입니다(제2호, 2025-06-04 시행본).
다만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은 제3조 제2항 단서의 12개 항목에 따로 없습니다. 황색·적색 신호에 진입했다면 제1호(신호 위반)에 해당할 수 있어, 진입 당시 신호가 핵심 자료입니다.
사고 직후 모을 자료
블랙박스와 주변 CCTV로 꼬리물기 차의 진입 신호와 정지 위치를 확인합니다.
중상해 해당 여부는 생명 위험·불구·불치 또는 난치 질병이 생겼는지로 갈립니다.
반영한 수정요소의 근거를 받아 둡니다.
유형별로 달라지는 판단 기준
진입 신호와 부상 정도
| 구분 | 근거 | 내용 |
|---|---|---|
| 진입 금지 위반 | 도로교통법 제25조 제5항 | 제156조 제1호 2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
| 신호 위반 해당 |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 | 보험 가입과 무관하게 공소 제기 가능 |
| 중상해 |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2호 | 보험 가입에도 공소 제기 가능 |
| 기본 과실비율 | 손해보험협회 인정기준 | 황색 진입 8 : 녹색 진입 2 |

녹색 신호 쪽에도 과실 20%가 잡힐 수 있으므로, 영상으로 두 차의 진입 시점부터 확인하십시오. 피해 유형별 합의 기준은 신호 없는 교차로 중상해 합의금과 황색신호 사고 중상해 과실이 다루고, 중상해의 형사 문제는 교통사고 중상해 피해자 글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꼬리물기 차가 앞차 때문에 멈춘 것뿐이면 신호위반인가요?
교차로에 정지 상태로 남았다는 사실만으로 신호위반이 되지는 않고, 진입 당시 신호가 황색·적색이었는지가 따로 쟁점이 됩니다.
내가 녹색 신호였는데도 과실이 잡히나요?
기본 비율은 20%이고, 상대 차가 이미 교차로에 있었다는 점 등이 수정요소로 반영됩니다.
보험사 과실비율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디에 이의를 낼 수 있나요?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25조·제156조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4조 ·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인정기준(서울신문 보도) (2026-10-22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