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확인 2026-10-22
신호 없는 교차로 중상해의 합의금은 정해진 금액표가 아니라 손해 항목의 합계에서 내 과실 비율만큼 깎인 금액으로 정리됩니다. 과실은 도로교통법 제26조의 양보 순서를 기준으로 가려지므로 누가 먼저 들어갔는지, 어느 쪽 도로가 넓었는지가 금액을 좌우합니다.
신호 없는 교차로에서는 양보 순서가 과실의 출발점이다
도로교통법 제26조 제1항은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차가 있으면 뒤에 들어가려는 차가 진로를 양보하도록 정합니다. 동시에 진입하면 제3항에 따라 우측 도로의 차가 먼저입니다.
교차 도로가 더 넓으면 제2항이 서행과 양보를, 좌회전 차는 제4항이 직진·우회전 차에 대한 양보를 요구합니다.
내 차가 어느 순서에 걸리는지 보기
양보 의무를 어긴 쪽의 과실이 커지지만 비율을 이 조문만으로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비율 산정과 이의신청은 교통사고 과실비율 산정 기준과 이의신청 방법에 정리돼 있습니다.
속도와 전방 주시 같은 사정이 더해져 선진입 차량도 과실이 0이 되지는 않습니다.

합의금은 손해 항목을 더하고 과실을 빼서 정해진다
가해 운전자의 책임은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배상입니다. 치료비, 휴업 손해, 후유장해, 정신적 손해를 더한 금액이 출발점입니다.
여기에 민법 제763조가 준용하는 제396조의 과실상계가 적용됩니다. 법원은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배상 책임과 금액을 정할 때 이를 참작해야 하므로, 내 과실이 30%로 정해지면 손해 총액에서 그만큼 줄어듭니다.
합의 전에 모아 둘 자료
두 차량의 진입 시점, 교차로 폭, 시야 장애물이 드러나는 자료입니다.
중상해 여부와 후유장해 판단의 기초가 되므로 치료가 끝나기 전에 서둘러 합의하지 않습니다.
휴업 손해 계산에 쓰입니다.
중상해 여부와 형사 절차는 합의금과 따로 움직인다
중상해의 법적 요건
형법 제258조는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와 불구 또는 불치·난치의 질병에 이른 경우를 중상해로 정합니다.
형사 처벌 여부와 민사상 합의금은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중상해 가해자의 처벌 기준은 교통사고 중상해 피해자, 보험 가입해도 처벌되나에서 확인되고, 신호위반 사고의 보상 구조는 적색신호 진입 차량 중상해 보상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 단계 | 근거 | 확인할 내용 |
|---|---|---|
| 과실 판단 | 도로교통법 제26조 | 선진입·도로 폭·우측 차량 |
| 손해 계산 | 민법 제750조 | 치료비·소득 손실·후유장해 |
| 감액 | 민법 제396조·제763조 | 내 과실 비율만큼 참작 |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진입 순서를 보여 주는 영상과 치료 종결 뒤의 후유장해 진단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호 없는 교차로에서 내가 우선 도로였다면 과실이 없나요?
유리한 자료지만 속도와 전방 주시 같은 사정이 함께 보여 과실 0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상대가 먼저 합의금을 제시하면 그대로 받아도 되나요?
어떤 손해 항목이 들어 있고 내 과실이 몇 퍼센트로 반영됐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상대 차가 우측 도로에서 왔다면 항상 상대가 우선인가요?
동시에 진입한 경우에만 제3항이 우측 차에 우선을 주고, 선진입이나 도로 폭 차이는 제1항·제2항이 먼저 적용됩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26조 · 민법 제750조·제396조 · 형법 제258조 (2026-10-22 확인)
